주요내용
브라우저 보안정책에 따라 이미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ed Content)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4호
미국
구글의 독점규제법(셔먼법) 위반 구제 방안에 대한 법원 의견서를 공개함
1. 사건의 개요
1) 구제 방안 개요 2024년 8월 5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과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general search text advertisements) 시장에서 연방독점금지법(Sherman Act) 제2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제출한 구제 방안 수정안(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이하 ‘RPFJ’)에 대하여 2025년 9월 2일 의견서를 공개하였다(Memorandum Opinion. Amit P. Mehta 판사, 이하 ‘법원 의견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49개 주, 2개 자치령, 컬럼비아 특별구가 모두 참여하였다.
법원은 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제출한 RPFJ의 내용 중 ① 구글이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Gemini) 앱의 배포와 관련하여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② 구글이 특정 검색 색인(certain search index) 및 이용자 상호작용 데이터(user-interaction data)를 경쟁자와 잠재적 경쟁자에게 제공할 것 등의 범위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와 구글은 2025년 9월 10일까지 ‘법원 의견서’에 부합하는 수정된 최종 구제 방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관련 규정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인 셔먼법 제2조는 독점이나 그 시도 또는 공모를 중범죄(felony)로 간주하고, 법인은 1억 달러 이하, 개인은 1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주요 구제 방안
1) 법원이 금지한 구글의 계약 조건 법원이 그 체결 또는 유지를 금지한 구글의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제미나이 앱을 배포(distribution), 기기에 사전 설치(preloading) 또는 배치(placement. 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는 것)하는 조건으로 구글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
② 하나의 구글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구글 검색) 배치(placement) 대가인 수익배분(revenue share) 조건으로 다른 구글 애플리케이션(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 배치(placement)를 요구하는 계약.
③ 기기, 브라우저 또는 검색 접근 지점(search access point)에 구글 검색,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또는 제미나이 앱을 1년을 초과하여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
④ 다른 일반 검색 엔진(General Search Engine, ‘GSE’), 브라우저,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GenAI) 제품을 동시에 배포(distributing)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2) 검색 색인과 이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적격 경쟁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 검색 색인과 이용자 상호작용 데이터의 품질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경쟁에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적격 경쟁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검색 색인’이란 데이터베이스로서 ① 웹에서 크롤링한 ‘웹사이트 또는 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화한 것인데 ② 그로부터 구글이 이용자의 일반 검색 결과에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 상호작용 데이터’ 또는 ‘이용자 측 데이터(user-side data)’란 미국 내 이용자 기기(기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포함)와 상호작용하는 검색 엔진으로부터 자동화된 수단으로 직접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 다만,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space)은 매우 경쟁적이며, 구글의 제미나이 앱은 그 사실성이나 기술적 지표가 다른 챗봇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적격 경쟁자’란 “구글이 독점한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려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① 기술위원회가 권고하고 원고(법무부)가 승인한 데이터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술위원회 정기 감사에 동의할 것; ③ 일반 검색 엔진과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 투자하고 경쟁하려는 계획을 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원고에게 충분히 제시할 것; ④ 미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 적격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검색 엔진 빙(Bing)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리고 ‘경쟁자’에는 일반 검색 엔진이나 검색 텍스트 광고 제공자뿐만 아니라 OpenAI, Anthropic, Perplexity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제공자도 포함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미국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의 의미를 10년 이상 정체되었던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 강제로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이 필요함을 법원이 인정한 데서 찾고 있다. 수년 동안 구글은 미국 내 전체 검색 질의(search queries)의 90%를 차지했다.
나아가 이번 의견서는 구글이 검색 시장 독점에 사용했던 반경쟁적 전략을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에 적용 못 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구제 방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기업에도 미치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구글 제미나이가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공지능 관련 이번 법원 명령의 의의는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거대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구글과 같은 반경쟁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대량 복제를 위해 저작물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질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대량 복제는 공정이용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라이선스는 항상 자금력이 큰 쪽에 유리하고, 대상 저작물이 많을수록 효과는 더 크며, 인공시장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거대 기업들의 행위는 관련 기관이(저작권청이 아닌 FTC 등) 관련 법률(저작권법이 아닌)로 처리할 문제”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United States v. Google LLC, Nos. 20-cv-3010, 20-cv-3715 (APM) (D.D.C. Sept. 2, 2025) (remedies order). https://ecf.dcd.uscourts.gov/cgi-bin/show_public_doc?2020cv3010-1436
- United States v. Google LLC, Nos. 20-cv-3010, 20-cv-3715 (APM), 747 F. Supp. 3d 1 (D.D.C. Aug. 5, 2024).
- Plaintiffs’ Revised Proposed Final Judgment, United States v. Google LLC, Nos. 1:20-cv-3010, 1:20-cv-3715 (APM) (D.D.C. Mar. 7, 2025). https://www.justice.gov/atr/media/1392601/dl?inline
- Press Release, U.S. Dep’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Wins Significant Remedies Against Google (Sept. 2, 2025). https://www.justice.gov/opa/pr/department-justice-wins-significant-remedies-against-google
- U.S. Copyright Office,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3: Generative AI Training (Pre-Publication Version, May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