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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4호
미국
기이한 저작물(공기 빠진 농구공)의 저작권 침해 판단
1. 개요
원고 티렐 윈스턴(Tyrrell Winston)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 미술가이며, 공기 빠진 농구공을 이용해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유명인에게까지 호평을 받았고, 그의 영향력은 농구계까지 미쳤으며, 상업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이어졌다. 원고는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등록까지 마쳤다. 2024년 9월경에, 원고는 피고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New Orleans Pelicans) 농구단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작품과 유사한 격자 패턴으로 배열된 공기 빠진 농구공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였다. 피고는 침해물의 제작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들(John Does 1-5로 정의)의 지시나 도움을 받았고, 침해물을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모든 행위에 원고의 허락은 없었다.
2024년 10월 원고는 피고에게 경고장을 보냈으나,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25년 7월,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시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침해물의 이용을 감독하거나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었으나 통제하지 않았고, 침해물의 게시를 통해 수익 증가와 홍보 효과 증대 등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vicarious)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가 고의로 침해물의 제작 및 배포를 유도하였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고, 침해 사실을 실제 또는 추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contributory)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2. 주요 쟁점
아직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Plagiarism Today의 Bailey는 본 소송을 기이한 저작물에 대한 소송이라 칭하면서, 피고가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 2가지, 즉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1) 실질적 유사성 첫 번째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먼저, 피고는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공기 빠진 농구공과 격자 패턴을 이용한 작품의 개념(concept) 그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구체적 표현에 대한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작품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다. 따라서 그들은 우연의 일치(coincidence)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의 작품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원고의 작품이 널리 소개된 인기 작가임을 고려하면 어려운 주장이다). 단순히 자신들의 작품이 원고의 것과 충분히 달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두 작품 사이에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 피고의 작품은 농구공들 사이에 수직 간격이 있지만, 원고의 모든 작품에서는 농구공들이 서로 맞닿아 있다. 조명도 두 작품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의 작품에는 더 많은 여백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유사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양쪽 모두 흰색 배경에 스튜디오 조명을 받은 5×5 격자에 공기 빠진 농구공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피고가 충분히 복제했는가이고, 이는 까다로운 질문이며 판사나 배심원이 결정해야 한다.
2) 공정이용 두 번째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은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충분히 변형적이어야 한다. 피고는 선수들과 다른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이것이 변형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상업적 영역에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것은 Warhol 판결 이후 훨씬 어려워졌다. 피고가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례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2021년 캘리포니아 출신 예술가 모포드(Morford)는 이탈리아 예술가 캐틀란(Cattlelan)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포드는 캐틀란의 2019년 작품 ‘코미디언’이 2001년 자신의 작품 ‘바나나와 오렌지’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사는 캐틀란의 편을 들어, 그의 작품이 모포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유일한 요소는 바나나 줄기를 왼쪽에 배치한 것이었으나, 이는 사소하고 불충분한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판사는 모포드 작품의 다른 요소들, 즉 녹색 배경과 마스킹 테이프 사용 그리고 오렌지색의 병치 기법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본 판결은 원고 윈스턴에게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윈스턴과 펠리컨스의 작품은 훨씬 더 유사하다. 배경과 격자 배열이 같으며, 둘 다 같은 실제 농구공을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충분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및 시사점
Bailey는 조심스럽게 윈스턴의 우세를 점쳤다. 그 이유는 두 작품이 충분히 유사해 펠리컨스 작품을 파생 작품으로 판단하고 보호 가능한 요소가 복제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펠리컨스의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불리한 점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워홀 판결로 인해 공정이용 판단 시, 변형성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윈스턴의 작품이 전시되고 사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펠리컨스의 작품이 윈스턴의 시장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펠리컨스의 작품은 윈스턴의 창작물에 대한 논평이나 비판 없이, 단지 배경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 및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저작권 관련 사건의 대상들을 보면, 원숭이 셀카 사진, 치어리더 유니폼의 V형 무늬, 바나나 코스튬, 사실적인 아기 인형, 벽 크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리고 공기 빠진 농구공까지 참으로 기이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기인한 저작물들은 그 독특함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주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이한 저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은 그 독특함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과 보호의 범위 그리고 유사성 여부와 공정이용 등에 있어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리는 다음의 원칙으로 돌아가 해결해야 한다. 기이할수록, 즉 창작성이 클수록 보호 범위는 넓다.
참고자료
Winston v. New Orleans Pelicans NBA, No 2:25-cv-12346 (E.D.Mich. filed July 30, 2025).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
Joe Morford v. Maurizio Cattelan, No. 23-12263 (11th Cir. 2024).
Jonathan Bailey, Deflated Basketballs and Copyright Questions, Plagiarism Today, Aug. 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