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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5호
미국
대학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침해 소송 판결
1. 개요
본 사건은 뉴저지 공과대학교(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NJIT’ )에서 2004년부터 근무한 부교수 우스만 로샨(Usman Roshan)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 판결은 NJIT가 로샨 교수의 소장(ECF No. 5)에 대해 「연방 민사 소송 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2(b)(6)」에 따라 청구주장불성립(failure to state a claim)을 이유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U.S.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에 제기한 소기각 신청에 대한 것이다.
로샨 교수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학원 기계 학습 과정("CS 675")의 교재 및 자료에 대해 대학이 자신의 허락 없이 거의 동일한 온라인 강의("DS 675")를 개설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소장에서 원고는 대학이 고의로 침해 행위를 했으며, 학교 정책상 교수들이 상당한 수준의 교육 자원(학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창작한 교육 자료의 저작권은 교수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에서 사안의 경과를 비교적 장황하게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개별 날짜에 이루어진 각종 행위가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안의 경과]
- 2013년: 원고가 독자적으로 "CS 675"라는 새로운 기계 학습 대학원 과정(Machine Learning graduate course) 개설
- 2017년: NJIT가 데이터 과학 학과(Master of Data Science degree)를 신설. 원고는 “CS 675”가 이 학과의 시초라고 주장
- 2020년: 1월 15일 원고가 자신의 “CS 675” 강의 자료의 최초 발행일로 기재한 일자, 2월 17일 원고가 NJIT 행정부에 한 겸임 교수가 자신의 강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작권 관련 우려"를 표명하는 이메일을 보냄
- 2021년: 9월 원고가 NJIT에서 가족 의료 휴가 시작, NJIT는 휴가 기간 동안 원고의 동의 없이 '온라인 “DS 675” 기계 학습' 과정을 개설하였다고 주장
- 2023년 5월: 원고의 가족 의료 휴가 종료
- 2024년: 2월 13일 원고가 다가오는 학기에 “DS 675” 강의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표명, 같은 날 NJIT 행정 담당자인 브룩 우(Brook Wu)가 원고에게 이아니스 쿠티스(Yiannis Koutis)교수가 해당 과정을 개설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어 원고는 온라인 강의를 맡을 수 없다고 통보, 4월 1일 NJIT가 “DS 675”를 설계하도록 쿠티스 교수를 선택, 5월 8일 원고가 자신의 “CS 675” 과정 강의 자료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 12월 5일 원고가 NJIT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pro se)’ 제기, 12월 9일 원고가 수정된 소장 제출
- 2025년: 2월 18일 NJIT가 소 기각 신청, 3월 3일 원고가 기각 신청에 대한 이의 제출, 3월 10일 NJIT가 답변서 제출, 3월 13일 원고가 추가 준비서면(sur-reply) 제출, 4월 14일 NJIT가 증거개시절차 (discovery)를 보류 요청, 5월 21일 법원이 증거개시절차 보류 인용, 5월 27일 원고가 증거개시절차 보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6월 9일 원고가 NJIT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기각 주장, 6월 10일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보충 서면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NJIT에 답변 요청,
6월 17일 NJIT가 답변서 제출, 6월 23일 NJIT가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6월 30일 법원이 원고의 이의 신청 기각, 8월 27일 재소(再訴)가 가능하지 않은 각하 판결(dismissal without prejudice).
2. 주요내용
본 사안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미국의 민사소송법, 저작권법의 주요한 쟁점들이 모두 다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교수의 강의와 관련된 학과의 교육행정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필자를 비롯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사안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①‘나홀로 소송’의 의미와 이에 대한 법원이 심리할 때의 유의 사항, ②원고의 저작권 등록이 허위 내용인지 여부, ③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항변으로서 3년의 소제기 기간(three-year statute of limitations for copyright infringement)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④NJIT의 복제가 미국 저작권법의 교육 공정이용(educational fair use)에 해당되지는 여부, ⑤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진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 ⑥원고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특정하는 것(타인의 저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지 여부)과 대학이 원고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였는지 여부, ⑦강의 내용과 표현에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의 적용 여부, ⑧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⑨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판단하는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⑩강의 내용과 관련된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⑪원고의 교재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 ⑫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개시제도를 법원에서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⑬대학의 침해 은폐 등이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NJI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NJIT의 소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인용하고 소송을 영구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 했다. 법원의 판단은 크게 저작권 유효성 문제(형식적 주장)와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루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가능한 요소에 대한 실질적 도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3. 시사점
판결문은 앞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국 민사소송법의 원칙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작권법의 기초원칙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학 사회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대학, 공립대학, 사립대학이든 대학의 교육과 학사 행정이 비교적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므로 본 사안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은 NJIT의 주장대로 원고의 강의 자료가 대부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 사안에서 NJIT는 ‘업무상저작물(work-for-hire)’은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의 강의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제31조 제4항의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Baker v. Selden, 101 U.S. 99.
• Usman Roshan v.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Case No. 2:24-cv-10933(BRM)(M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