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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5호-[프랑스]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 수입의 분배

2025-10-23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15호-[프랑스]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 수입의 분배(조희경)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5호

    프랑스

    •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과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 수입의 분배

    1. 개요

    • 인공지능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높을수록,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경우, 도서·학술 논문·뉴스 기사 등이 대표적인 양질의 데이터 예시로 꼽힌다. 오랫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주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수집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활용되는 주요 웹사이트 다수가 이미 접근과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자, 특히 언론간행물발행인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은 언론간행물발행인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개별 저작자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분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간행물발행인이 인공지능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역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이유는, 프랑스 저작권법이 언론간행물발행인의 저작인접권(droit voisin)을 보호함과 동시에, 언론간행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 또한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언론간행물발행인에 관한 저작인접권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그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 1)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수집 및 이용의 문제
      최근까지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무상으로 수집하여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언론출판사는 이러한 고품질 데이터를 유료 장벽으로 보호하거나, 자동화된 웹 크롤링을 차단하는 로봇 배제 프로토콜(robot exclusion protocol)을 통해 무단 데이터 수집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사는 인공지능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학습 데이터의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언론출판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출판사 간 고액의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이 전적으로 출판사에 귀속되며 뉴스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개별 저작자들에게 수익이 직접 분배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여러 언론출판사가 구성원인 기자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일부를 기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2024년 6월 기자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수익의 4분의 1을 기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뉴스통신사 AFP는 이미 2022년에 유사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2) 언론간행물에 대한 저작인접권
      AFP는 2019년 이미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에 따라, 플랫폼이 지급하는 수익의 일부를 기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ChatGPT가 등장하기 3년 전의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전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 이유는, 유럽연합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 제15조 제5항이 “회원국은 언론간행물에 편입된 저작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간행물을 이용함에 따른 언론발행인이 수령하는 수익으로부터 ‘적정한 몫’을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오픈AI와 AFP 간 뉴스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될 경우, AFP 소속 기자들은 해당 계약을 통해 AFP가 받는 대가 중 적절한 몫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프랑스는 2019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이에 더해 언론출판사에 고용된 기자들의 수익 분배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개정 법에 따르면, 언론출판사의 전문 기자들은 저작인접권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 중 ‘적절하고 공정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자들에게 수익 분배 산정 방식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최소 연 1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분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출판사와 노조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대조적으로 독일은 출판사가 받는 수익의 최소 3분의 1을 저작자에게 분배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프랑스 반독점 감시기관은 구글이 언론출판사들과의 저작인접권 관련 계약 협상에 신의성실 원칙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은 언론출판사 연합단체인 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APIG)와 저작인접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3년 후인 2024년에 해당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협정은 100개 이상의 프랑스 언론출판사를 대리하여 체결된 계약이었다.
      2022년, AFP는 CGT·FO·SNJ 등 주요 기자 노동조합과 3년 간 지속되는 협정을 체결하고 기자 1인당 연간 최소 275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기자 외에도 AFP에 소속된 정규직 기자 전원을 포함한다. 또한 인접권 관련 법적 규정이 프랑스보다 불리한 유럽연합 국가에 주재하는 기자와 인접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EU 국가에 주재하는 기자들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간, 근무지와 상관없이 모든 AFP 정규직 기자들은 고용주 부담금을 포함한 연간 최소 275유로를 지급받게 되었다. AFP는 합의된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될 예정인 최저 기준”이라고 밝혔다.
      2024년 3개의 주요 언론인 노조와 체결된 르몽드의 협정은 오픈AI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뿐 아니라 2019년부터 체결되었던 페이스북(이제는 메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도 적용되었다. 협정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25%를 노조에 가입한 기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수익은 언론출판사 경영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분배되는 금액의 상한선은 없으며, 이 협정은 2년 이상의 협상 끝에 마련된 결과이다. 노조는 당초 고정 지급액 또는 상한선이 있는 분배 방식을 제시한 언론출판사들이 비율 분배를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이 르몽드 협정은 언론 산업계에서 평균 10%~15%로 형성되어 있던 인접권 분배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3. 결론 및 시사점

    • 유럽연합 외 지역과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언론간행물에 대해 인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 미국의 경우, 2023년부터 인공지능 관련 주제가 모든 언론노조의 단체협상 의제에 포함되었다. 언론노조가 2023년 이후 체결한 43개의 근로 계약은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하는 실직이나 연봉 감소 등에 대한 보호 및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 식별 요건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라이선스 계약의 수익을 기자들과 나누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노조는 항상 이 주제를 협상에 올리지만, 언론출판사 측은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일부 뉴스룸 노조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기반 수익 분배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디지털 플랫폼과의 라이선싱 계약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뉴스연합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플랫폼과의 라이선싱 계약에 대한 일부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2023년 상원에 발의된 '저널리즘 경쟁 및 보존법(Journalism Competition and Preservation Act)' 법안은 언론출판사들이 대형 기술 플랫폼과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뉴스연합은 라이선싱 계약 수익의 70%를 “기자들에게 지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지지한다. 다만, 자금은 기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룸의 일자리 유지와 업계 내 추가 감원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출판사의 현재 상황은 90년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초창기를 연상케 한다. 당시 언론출판사는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광고 수입의 대부분을 인터넷 기업에 양보하고, 자신의 저작물이 뉴스 애그리게이터(News Aggregator)에 의해 허락없이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언론출판사들은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더욱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저작권법의 핵심 목적인 개인 창작자의 보호가 경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미법 체계에 기반한 국가에서는 저작인접권 개념 자체가 생소하지만, 대륙법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는 적어도 유럽연합의 모델을 참고하여 개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개별 창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정한 대가 지급을 수반하는 강제 허락 형식의 라이선스이다. 이 경우 법의 정당성은 언론출판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가가 개인 창작자에게도 분배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간행물에 관한 창작자와 발행인의 권리, 그리고 이 권리의 적절한 형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자료

    • - https://www.nytimes.com/2024/07/19/technology/ai-data-restrictions.html
    • - https://www.amediaoperator.com/analysis/questions-mount-around-openais-licensing-deals-with-publishers/ #:~:text=OpenAI%20now%20has%20content%20licensing,Le%20Monde%2C%20and%20Associated%20Press.
    • - https://www.afp.com/en/agency/inside-afp/inside-afp/afp-first-france-pay-neighbouring-rights-its-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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