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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18호-[미국] 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제외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최승재)

2026-01-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 제18호-[미국] 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제외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최승재)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18호

    미국

    • 2025 제18호-[미국] 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제외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최승재)

    1. 개요

    • 2025년 10월 27일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OpenAI 등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서 피고 OpenAI는 통합집단소송 소장(Consolidated Class Action Complaint)의 일부 기각을 별도로 신청했다. 즉 피고들(OpenAI와 Microsoft)은 통합집단소송 소장이 법원의 2025년 5월 22일 명령을 위반하여 새로운 제품 및 새로운 청구 원인을 포함한다며 그 일부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각각 제출한 것이다.
      OpenAI는 그 근거로 소장이 통합 전에 제기된 계류 중인 집단소송에서 이미 주장된 동일한 제품 및 소송 사유만을 포함해야 하는데,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소송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OpenAI는 법원이 특정 GPT 모델과 관련된 주장을 기각하고, OpenAI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다운로드 주장"이라고 규정한 것을 기각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 소송에서는 관련소송에서 이루어진 증거개시의 범위가 참고되었다. 미국 민사소송법상 소장적식 및 이후 심리범위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소장이 원고의 청구를 특정한 법이론에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심리범위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특정 법이론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사실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저작권 소송을 할 때 소제기는 법적 이론이 아닌 구제가 근거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주장이 근거하는 법적 이론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OpenAI는 특정 GPT 모델 관련 진술과 소위 “다운로드 주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Microsoft는 소송이 Microsoft가 자체적으로 훈련한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소송의 대상을 책으로만 제한하며 다른 저작권 대상(잡지, 영화, 노래 등)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GPT-3 및 GPT-4 Turbo 범위 이외의 모델에 대한 모든 주장을 Microsoft에 대해 제외해 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라이브러리(Library) 다운로드 청구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주요 내용

    • 1) 다운로드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원인으로 저작권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저작권 대위침해 및 기여침해)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하여 OpenAI는 이전 집단 소송장들은 OpenAI가 원고의 도서를 다운로드한 것이 LLM 훈련에 사용한 것(소위 "훈련 기반 주장")이라고 주장하지만 OpenAI은 쟁점 도서를 다운로드 한 것과 훈련을 시킨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이전 집단 소송에서의 소장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사유를 주장했으며 OpenAI가 원고들의 도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전 집단 소장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주장은 복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OpenAI의 LLM을 훈련시키는 것이므로 도서 다운로드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Authors Guild v. OpenAI Inc.을 보면, OpenAI는 LLM '훈련'이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했으며, 데이터의 '대규모 말뭉치를 분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분석될 데이터의 사본을 먼저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인정했다고 하면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사건으로 Alter v. OpenAl Inc.에서도 OpenAI는 인터넷에서, 거의 확실하게 불법적인 출처로부터 막대한 양의 저작권이 있는 도서 말뭉치를 복사하기로 선택했고 초기 사본에 대한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Chabon v. OpenAI, Inc.에서도 원고들은 OpenAI가 필연적으로 OpenAI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저작권이 있는 저술 작품을 캡처, 다운로드, 복사한 것은 피고들이 원고 및 집단의 저작권 있는 도서를 다운로드하고 복사했을 때 원고 및 집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다운로드 주장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배척한 법원
      법원은 통합집단소송 소장에 포함 가능한 모델을 GPT‑3, GPT-3.5, GPT-3.5 Turbo, GPT-4, GPT-4 Turbo, GPT-4o 및 GPT-4o Mini로 한정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모델(GPT-4V, GPT-4.5, GPT-5, “파생형 및 후속 모델” 등)에 대한 주장은 모두 소장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OpenAI의 “다운로드 주장” 제외 신청은 기각됐다. 해당 주장은 기존 개별 집단소송들에서 이미 주장했었던 사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청구가 아니라고 보았다. 통합 집단 소송장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지 말라는 법원의 5월 22일 명령은 집단 소송 원고들을 이전 집단 소송 소장에서 제시된 법적 이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른바 "다운로드 주장"을 기각해 달라는 OpenAI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 법원이 OpenAI의 “다운로드 주장” 제외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다운로드 된 도서 등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다른 OpenAI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공정이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학습용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의 Kadrey v. Meta 사건이나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은 다운로드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는 행위에 있어서 전자의 라이브러리 형성을 위한 다운로드가 그 의도에서 인공지능 학습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및 포함한다면 공정이용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쟁점(the Shadow Library claim)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In re OPENAI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Case 1:23 –cv.08292-SHS-OTW Document 716 Filed 10/27/25
    • https://www.jdsupra.com/legalnews/in-re-openai-inc-copyright-infringement-3373411/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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