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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6차]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6차 공고(8월 마감 : 8/26)

2024-08-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6차 공고(8월 마감 : 8/2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41호 2024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6차 공고)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2024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 '23 / '24 - [지원범위 확대] : ('23) •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해외 현지 권리화 및 콘텐츠 IP 보호 / ('24) •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 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 일반제조 및 콘텐츠 분야 IP 보호 (구 명칭, 해외 현지 권리화 및 콘텐츠 IP 보호) • 무단선점자 또는 경쟁사 등에 의한 역공격 대응 전략 •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 전략,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 : ('23) • 기업 신청서류 10종 - 구비서류 : [표-제출서류[필수/해당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필수], 기업규모증명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대상제품(콘텐츠) 설명자료 [필수], 대상제품(콘텐츠) 판매자료 [필수], 수출 증빙자료 [필수], 지재권 증빙자료 [해당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필수],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 ('24)• 기업 신청서류 간소화(최소 4종) - 온라인 작성 및 서류통합으로 제출서류 7종, - 전자정부 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4종 *기업이 사전동의서 제출시 전자정부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를 활용하여 서류조회, [표-제출서류[7종/4종]] 기업규모 증명서 [7종],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7종],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7종/4종], 수출 증빙자료 [7종/4종], 지재권 증빙자료 [7종],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7종/4종], 가점 관련 증빙서류 [7종/4종]], [과업지시서 : ('23) • 4가지 유형별 과업 세부 사항 / ('24) • 4가지 유형 및 역공격 대응,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과업 세부사항 포함], [가점항목 개편 : ('23) • 특정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 ('2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체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선정평가항목 개편 : ('23) • 정량평가(지식재산 보유 건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 ('24) ] • 정량평가(지식재산 보유 건수) -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신청자격)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단,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정하여 지원 *(예시) 식품, 미용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의류·패션, 캐릭터굿즈, 프랜차이즈, 음악·콘텐츠 등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보호원 홈페이지 및 IP-NAVI를 통한 사업신청 선정심사 : 기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 협약체결 :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중간·최종평가 :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회 ▶ 사업완료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정기모집: 2024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18:00까지 (매월 1회 모집) • 수시모집: 2024년 8월 1일(목) ~ 8월 23일(금), 18:00까지 (매월 2회 모집)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표] (구분)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총괄 : 02-2183-5896,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 02-2183-5895,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 02-2183-5893, (사업내용(유형 문의 등)) 공동대응총괄 : 02-2183-589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92, (행정)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02-2183-5892, (행정)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93, (행정) 정산 관련 : 02-2183-5879, (기타) 이메일 문의 : kbrand@koipa.re.kr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