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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2025-03-11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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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1차)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03월 07일 경 기 도 지 사(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6938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법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내 법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 사업목적 / ㅇ 기술유출/탈취 피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5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1차) ㅇ 사업총괄 : 경기도 ㅇ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ㅇ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ㅇ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ㅇ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내1) 중소기업2)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공고일 기준 이미 심결/판결이 완료된 건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환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단, 심사위원회 결과 기술유출/탈취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