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27, 201호 (광주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 사업설명회시 "지원내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등 을 설명해 드리며, 2024년도 본 사업의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결과물 전시 관람도 가능
□ 제출서류
- 설립 2년 미만일 경우 최근 1년 자료 제출
제출서류를 연번, 서류명, 비고로 나타낸 표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 신청서
필수(붙임2)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3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경영지표자료('23, '24년) (부가가치증명원, 매출액 증명원 등)
필수
4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6차산업 인증기업 인증서
필수(기업별 해당 인증서)
5
청년 농어업인 농어업 증명서(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도 제출
필수(분야별 해당 확인서)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해당 시
8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실적
해당 시
9
기타 심사 참고용 제반서류(회사소개서 등)
선택
10
현재 수출용 브랜드・디자인(사진첨부) 및 수출 증빙 자료(판매 링크, 현장 판매 사진 등) 수출지원형 신청시
필수
11
제품 생산, 판매 관련 인허가 완비 증빙서류 (영업허가증, 통신판매업, Haccp 등)
필수
12
지원기업 자부담금(10%) 납부 동의서
필수(붙임3)
13
개인정보동의서
필수(붙임4)
3. 선정방법 및 평가항목
□ 선정방법 : 서류평가 → 현장조사 → 최종 발표평가
○ 서류평가 : 신청자격(제출서류 진위) 등
○ 현장조사 : 지원기업 운영실태 조사
- 조사내용
·제품생산 업체의 기반 여건, 공장 현황, 근로 상황
·매출액, 인허가사항, 재무제표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 공급 및 생산 라인, 일일 생산량
·생산제품의 주요 판매처, 유통 경로 파악
·기타 신청서식에 따른 제반사항 등
○ 최종 발표평가 :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적정성 종합평가
- 기업당 10분 배정(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 결과통보 : 개별통지
□ 평가항목
평가항목을 항목, 배점, 평가내용로 나타낸 표
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의 필요성
20
· 사업지원의 필요성
· 브랜드디자인 개발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기업 기초역량
25
· 생산상품 현황 및 생산액 규모, 생산방식 및 설비 안정성
· 재료 수급의 안정성·적정성, 기존 판매·유통채널 확보 현황
· 생산상품의 품질, 가격 및 상품의 경쟁력(아이디어)
사업수행능력
25
· 사업 확장 및 발전 의지, 필요 기술 및 자원보유 여부
· 사업수행 및 참여 적극성
· 기업의 근로인력 현황 (상품 판매 · 관리 전담자 보유 여부 등)
· 사업 종료 후 성과물 지속 활용성, 마케팅전략 실행 가능성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30
· 개발 브랜드 활용·관리 및 판로확장 등 마케팅 실행 가능성
· 사회적경제 파급효과(지역내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도 등
계
100
※ 상기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 신청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취소
○ 본 사업과 他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을 신청기업이 고의로 누락할 경우, 지원제외 등 제재 조치를 할 수있음
* 본 공고문 신청서식(붙임 2)의 "마. 기업 브랜드 현황" 작성양식에 준해 필히 작성
□ 지원제외 대상 및 제재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중이거나, 사업 참여 중 의무사항(각종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시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아이템 등으로 중복 지원된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 기업의 부도, 자본 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원사업자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