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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5호
미국
2026 제5호-[미국] 미국 저작권법상 인간 저작자 요건의 재확인, 탈러 사건 상고허가 기각을 중심으로(계승균)
1. 사안의 개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스티븐 탈러 박사의 상고 허가 신청(the writ of certificate)을
기각1)하였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성한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의 저작권법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2)은 일관되게 부정하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 허가 신청의 기각을 통해 미국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자는 인간(human being)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립 요건의 하나라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기각 결정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 또는 콘텐츠를 둘러싼 법률적인 모든 의문을 해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 또는 기본 법리는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창작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은 인간의 의미 있는 창의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하급법원이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을 인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저작물의 창의적인 내용에 인간의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a minimal creative spark”)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2.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주장과 평가
이 사건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인용이 많이 되었고, 학술대회 등에서 소개되었다. 사건의 핵심 내용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을지와 인공지능이 저작자로서의 적격, 즉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과 미국의 저작권청의 저작자 성립 요건인 인간의 의미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저작권 동향3)과 저작권 문화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저작권법의 적용 요건으로 인간의 저작자를 요구하는 저작권청의 오랜 해석을 판결로 인용하였고, 탈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탈러는
저작권청과 법원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부적절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탈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중국5)과 영국을 포함한 해외 저작권 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들 국가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 특정 형태의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미연방 저작권청은 저작권법의 조항과 전 체계는 인간인 저작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이 창작한 것이 아닌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6)고
보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 기각을 주장하였다.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70
년을 더한 기간으로 정한 것을 한 예로 들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명이 없는 기계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아무런 설명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상고 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하급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저작권법의 기본 법리를 왜곡하였다든지, 판결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든지 등의 사유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 현재의 시점에서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저작물 성립요건은 인간이 창작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해석론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해석론을 굳게 한 셈이다. 미국의 법원과 저작권청은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지적 노동의 산물"을 보호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을 확정하면서 저작권법의 법적 체계에 의존하여 저작자, 저작권의 주체, 저작권 존속기간, 저작권 상속과 같은 개념들은 모두 인간인 저작자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최근 특허법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태도와 논리 일관성이 있다. Thaler v. Vidal 사건7)에서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뿐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주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사법적 판단들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걸쳐
일관된 해석을 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시스템은 권리를 보유한 창작자가 될 수 없고 창작의 한
도구, 수단,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 시사점
이러한 미국의 해석론은 기존의 저작권법 조문에 대한 전통적인 법리에 따른 해석을 한 것이다. 창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전제로 하고 지식재산제도, 특히 창작법 제도는 인간의 정신적 노동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해석 방향은 현행 지식재산권법의 규정된 인간 중심의 법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술과 과학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따라 성과물에 대한 기존 법리의 변화 또는 변경은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창작에의 기여가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