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 안내[7.1(화)~7(월)]
2025-07-01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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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 안내[7.1(화)~7(월)]
KITA 한국무역협회 / 2025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 안내 / [자금용도] •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국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해외특허·규격 인증 획득, 해외홍보, 해외시장조사 등 •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구매, 수출용 원자재 수입 • 수입선 대체자금 및 긴급 경영안전자금 • 기타 물류비 지원 / [융자조건] • 무역협회 연회비 납부 연차에 따라 차등 / 융자조건을 납부 연차, 융자한도, 융자금리로 나타낸 표 / 납부 연차, 융자 한도, 융자금리 / [21년 이상] 3.0억원, 2.5% / [11년~20년] 2.5억원, 2.75% / [10년이하] 2억원, 3.0% / [융자기간] • 총 3년 - 2년 거치 / 3년차 연4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불가 / [대상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연회비 완납 회원사 / [융자절차] • 은행 : 융자사전 상담 (한도, 담보 등) • 협회 : 추천서 신청 (7/1~17) • 협회 : 추천서 발급 (7/11) • 은행 : 융자 심사 (최소 2주 소요) • 보증사 : 보증 심사 (필요시, 최소 2주 소요) • 은행 : 융자금 지급 (8/25, 9/25, 10/27 중 선택) ※4월~11월(8회) 진행 / [참고사항] • 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융자추천서는 KITA무역진흥자금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과 융자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담보나 보증서가 아니므로 융자추천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본인 신용으로 융자 절차를 진행 ▶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승인이 되어야 융자 실행 가능 /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7일(월) / [신청방법]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바로가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