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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진 디자이너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액셀러레이팅F) 디자이너 모집

2026-04-22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2026년 신진 디자이너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액셀러레이팅F) 디자이너 모집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신진 디자이너 액셀러레이팅 지원
  • 사업목적 : 신진 패션 디자이너 창작 활동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우수 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 사업기간 : 2026. 6. 협약체결일. ~ 2026. 12. 10. 예정
    • 모집선발: 디자이너 모집 공고 (4~5월)
    • 과정운영: 창작/유통/홍보 교육 진행 및 홍보 콘텐츠 제작/팝업 참여 지원 등 (6~10월)
    • 데모데이: 패션전문가 초청 및 IR 피칭 진행 등 (10월)
    • 결과보고: 정산 및 결과보고 (11월)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디자이너 브랜드(의류에 한함)의 대표 혹은 공동대표인 디자이너
    • 브랜드 런칭 5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3. 1.~2026. 신청일 현재’인 경우에 한함
    • 아동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업체 제외
    •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디자이너 브랜드여야 함
    •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여야 함
    • 기성 패션디자이너의 세컨브랜드 참가 제외
    • 1인 1브랜드 참여 가능(1인이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도 1회만 가능)
    • 타 기관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지원받은 경우도 참여 가능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악세서리 등 제외)
    • 2023년~2025년 액셀러레이팅 F 참여 브랜드 신청 불가
    • 2026년 패션부문 제작지원 사업(패션 디자인 시제품 제작지원,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선정 브랜드 신청 불가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제3호와 제4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콘텐츠IP전략팀 양지예 주임 (☎061-900-6240, yeye@kocca.kr)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IDC 담당자(☎061-900-6089)

안내사항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