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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4호
미국
2026 제4호-[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종결권의 효력이 미국 국경 밖에도 미친다고 판단 (김혜성)
1. 개요
2026년 1월 12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국 국경
밖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함함.
2. 사실 관계
1) Double Shot의 작곡 및 저작권의 이전
Double Shot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게 되자 Windsong 1966년에 미국 저작권청에
Double Shot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이 저작권 등록으로 Windsong은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최초
28년 및 추가 갱신되는 28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음.
2)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1996년에 Vetter Communications Corporation은 Smith의 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보호기간이 갱신된 저작권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Windsong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갱신된 저작권의 50%를
Lyresong Music, Inc.(이하 “Lyresong”)에 이전했음.
3) 종결권 통지
2019년 3월, Vetter는 1963년 체결한 저작권 이전 계약에 따라 Vetter가 Windsong에게 이전한 모든 권리들의 이전을 2022년 5월 3일 종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제304조 (c)에 따른 종결 통지를
Windsong과 Lyresong에게 하였고, 2019년 8월 Windsong은 Vetter에게 회사가 Resnik Music
Group(이하 “Resnik”)에 팔렸다는 통지를 했음.
4) 종결권 통지 이후의 상황
Vetter
측은 ABC에 자신들이 전세계적으로 Double Shot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저작권자라고 하였으나, Resnik은 Vetter의 종결권 이후에도 Double Shot의 저작권 25%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음.
5)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Vetter
측은 ABC에 자신들이 전세계적으로 Double Shot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저작권자라고 하였으나, Resnik은 Vetter의 종결권 이후에도 Double Shot의 저작권 25%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음.
3. 관련 법 조항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 (c)은 1978년 1월 1일 현재 최초의 저작권 보호기간 또는 갱신된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저작권 이전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04조 (c)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저작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이전한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종결권한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속인이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1) 연방지방법원이 법의 문언 및 목적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
1909년 저작권에 따르면 저작권은 최초 보호기간 및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보호될 수 있는데, 28년 동안의 최초 보호기간의 종료 시 저작자는 추가적으로 28년 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갱신할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상속인이 갱신할 권리를 가지게 됨.
2)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모순되는지 여부
Resnik은 Smith의 상속인들은 Stewart 판결4)에 따라 저작권의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 뿐임에도 연방지방법원이 Smith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의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Stewart 판례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고 주장
3)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국제 조약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Resnik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속지주의 원칙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갱신 조항은 본질적으로 비지리적(non-geographical)이라는 Vetter 측의 주장이 갱신 조항의 법 문언 및 목적에 보다 부합함.
4.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제5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작곡가들은 이 판결이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승리라고 평가한다.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연방대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