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2018-08-0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미국] 법원,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유현우*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Claude M. Hilton 판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성격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행위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진작가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저작권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등 향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관계

○ 사진작가 Russell Brammer는 우연히 자신이 Washington DC의 Adams Morgan 지역을 길게 노출하여 찍은 사진(long-exposure photos)이 자신의 허락 없이 북부 버지니아 영화제(Northern Virginia Film Festival)의 웹사이트 내 Washington DC에서 해야 할 일(things to do) 페이지에서 사진의 일부가 잘린(cropped)채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

○ Brammer는 이후 영화제를 후원하는 회사 Violent Hues Productions에게 자신의 사진을 즉시 웹 페이지에서 게시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냄.

○ 동 회사는 Brammer의 게시중단 요청에 문제 된 사진을 즉각 웹사이트에서 내렸지만 Brammer는 자신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동 회사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항변을 주장하였음.

□ 공정이용 법리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1 >에서는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용된 부분이 원 저작물의 상당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정이용 판단 요소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판단

○ 2018년 6월 11일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Claude M. Hilton 판사는 특히 원고가 이전에도 동일한 사진을 원고의 저작물이라는 표시 없이 온라인상에 게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피고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원고의 사진을 영화제의 홈페이지에 이용한 행위는 ‘공정이용 법리’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 이용의 목적과 성격

- 법원은 ⅰ) 피고가 비록 원고의 사진 이미지를 상업용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상품을 광고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영리적인 이용에 해당하고, ⅱ) 원고가 문제의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홍보의 목적과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 반해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이용한 것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전달의 측면이 강하다는 점, ⅲ) 피고의 사진 이용 행위는 기능과 목적이 변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행위는 변형적(Transformative)·비영리적(Non-Commercial)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법원은 ⅰ)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찾았고, ⅱ) 문제된 사진에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ⅲ) 원고의 게시중단 요청에 피고는 즉각적으로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사진을 내렸다는 점 등을 고려함.

- 또한 법원은 ⅰ) 원고의 사진에는 조명 및 셔터의 속도 선택 등 창의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었지만 Washington DC의 Adams Morgan 지역의 실제 위치(real-world location)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진에 불과하여 ‘창의적(creative)’이라기보다는 ‘사실적(Factual)’인 사진에 가깝고 ⅱ) 피고도 문제의 사진을 영화제 참석자들에게 Adams Morgan 지역을 설명하기 위한 순전히 사실적인 내용(factual content) 전달을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

○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법원은 ⅰ) 피고가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사진은 원고 저작물의 절반 정도를 잘라내어 편집한 것에 불과하고, ⅱ) 피고는 문제의 사진을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만 이용하고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서는 수준으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이용한 부분이 원고 저작물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의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함.

○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은 피고의 사진 이용으로 인해 원고가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사진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는 피고의 사진 무단 이용 시점 이후에도 사진의 인쇄 판매 및 이용허락 등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았고, 피고가 사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 사진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플로리다 주(州) 노바 사우스 이스턴 대학(Nova Southeastern University)의 저작권 담당자(copyright officer) Stephen Carlisle은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판결(head scratching decision)’이라고 평가함.

- 법원이 원고가 저작물이라는 표시 없이 문제된 사진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게재한 사실을 원고에 불리하게 판단한 것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예술적으로 표현된 모든 저작물은 유형 매체에 고정되는 순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규정한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2 >에 반하는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함.

- 또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다면 앞으로 사진작가들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음.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중단하면 피고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긴 하였으나 이번 연방지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 17 USC 107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이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그 이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이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 임원선,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2 > 17 USC 102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임원선,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관계자료 2010-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년.

□ 참고 자료

- https://bit.ly/2z8D78o

- https://engt.co/2KMhPP9

- https://bit.ly/2NUMkEQ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참고 이미지]

 

원고 Brammer의 사진 이미지 (*참조 – https://bit.ly/2z8D78o)


피고가 이용한 원고의 사진 이미지 (*참조 – https://bit.ly/2z8D7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