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일러스트 무단 전재(轉載) 사이트에 손해배상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권용수*
일러스트레이터인 원고는 자신의 일러스트를 인터넷 웹 사이트에 무단 전재(轉載)한 것을 이유로 ‘걸스 VIP 마토메’(ガールズVIPまとめ)라는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도쿄지방법원은 과거 실적 등을 토대로 일러스트 1장당의 사용료를 1년 3만 엔으로 산정하고, 피고에 대해 일러스트 사용료(3만 엔 × 3점 × 3년)와 그 밖의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30만 엔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내림. 이 판결에 대해서는 “무단 전재의 재판 사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모든 그림 작가의 희망이 된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음.
□ 사실 관계
○ 원고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활동하는 개인인 한편, 피고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걸스 VIP 마토메’(ガールズVIPまとめ)라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함.
- 원고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일러스트레이터이고 주로 출판사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원고의 일러스트는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상당히 높음.
○ 원고는 자신이 제작한 일러스트를 트위터 및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게재하여 왔음.
○ 피고는 2014년 7월 31일 원고의 일러스트 3점(이하 ‘이 사건 일러스트’)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는 이 사건 일러스트를 게재한 피고의 행위가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23조 제1항)<1 >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2 > 등에 의거해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함.
□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임.
- 피고는 원고가 2014년 8월 3일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입장임을 밝히는 트윗을 작성한 것을 강조하고, 2014년 8월 피고를 포함한 제3자의 일러스트 게재를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성립 자체를 부정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트윗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함. 원고는 2014년 8월경 트윗에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듯한 표현은 있지만, 해당 표현에 이어 무단 전재를 방치하면 무단 전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하고 무단 전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지적함.
○ 둘째, 원고의 손해액임.
- 원고는 ①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미지는 1면당 2만 엔, 컬러 속표지는 1면당 4만 엔의 원고료로 제작 의뢰를 받는 것, ② 책 표지용으로 제작한 컬러 일러스트의 원고료가 3만 엔인 것, ③ 연하장용으로 제작한 컬러 일러스트의 원고료가 2만 4000엔인 것을 토대로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료는 1년 기준 10만 엔 이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2014년 7월 31일부터 약 2년 11개월간 일러스트를 게재하였으나, 원고가 1년 단위로 사용료를 설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10만 엔 × 3점 × 3년분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90만 엔을 사용료로 주장함.
- 피고는 트위터 서비스 이용규약상 트위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인정됨을 언급하고, 그렇다면 트위터에 이 사건 일러스트를 게재한 원고는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이에 더해 피고는 당시 충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일러스트 자체를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트윗 자체를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적법하게 게재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 점을 손해액 인정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첫 번째 쟁점
- 2014년 8월경 원고의 트윗은 원고가 본래 무단 전재에 너그러운 입장이지만, 무단 전재를 방치하면 무단 전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무단 전재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트윗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게재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두 번째 쟁점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일러스트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에게는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됨.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일러스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작품 활동 및 원고료 실적, 이 사건 일러스트의 내용, 이 사건 사이트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가 운영하고 그 열람 수에 따라 피고가 수익을 얻는다는 것,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은 1년당 3만 엔이 적당하다고 판단함.
-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일러스트의 사용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27만 엔(1년당 3만 엔 × 3점 × 3년분)으로 산정하고, 이에 더해 변호사 비용으로 3만 엔을 인정함.
- 다른 한편 피고는 트위터 서비스 이용규약상 트윗 자체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고 행위가 적법하게 될 여지는 없고 이 사건 사이트의 성질 등에 비추어도 피고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반응
○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권리 위에 잠들어있던 저작권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임.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훌륭한 판결’, ‘모든 그림 작가의 희망이 된다’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
<1 > 일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공중송신을 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함.
<2 > 일본 저작권법 제114조 제3항은 “저작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에 관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참고 자료
-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5106197/
-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855/087855_hanrei.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