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멕시코와 NAFTA 개정협상에 대하여 합의하다
유현우*
미국과 멕시코는 2018년 8월 27일 북아메리카 내에서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뤄 내기 위해 지난 24년간 지속해 온 NAFTA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협상에 합의하였음.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국은 미국의 창작자가 멕시코에서도 미국 내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저작권 및 인접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작권보호 기간이 75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and-takedown)”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등 저작권 관련 규정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NAFTA 개정 협상
○ 2016년 11월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서 부터 NA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음을 비판하며 재협상할 것을 천명하고, 만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탈퇴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음<1 >.
○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7년 5월 18일 현행 NAFTA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착수하였으며, 본격적인 재협상은 2017년 8월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시되었음.
○ 특히 미국 정부는 NAFTA 협정의 재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법과 유사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및 보호 기준의 반영’, ‘합법적 디지털 상거래 촉진 방식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 및 지식재산을 구현하는 제품을 전송 및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집행 기준 마련’,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절도 행위(cybertheft) 및 저작권 침해(piracy)행위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강력한 집행 기준의 마련’등을 목표로 하였음<2 >.
○ 2018년 8월 27일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의 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예비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미국과 멕시코는 그동안의 재협상 결과 기존 NAFTA의 종료와 함께 미국-멕시코 양자 간의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원칙적으로 잠정합의(preliminary agreement in principle)하였음.
- 이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캐나다-멕시코 3자 간의 NAFTA 재협상 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멕시코 양자 간 만의 협정을 의미하는 것임.
○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을 통해 양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음.
□ 저작권 관련 협의 내용
○ 미국과 멕시코는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집행하기 위해 현대화된 높은 기준의 지식재산챕터(Intellectual Property chapter)의 내용에 합의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가 언론에 공개 및 발표한 사실 자료(A fact sheet)에 의하면, 예비협정은 불법 복제 내지 저작권 침해(piracy), 위조(counterfeiting), 캠코더를 이용한 녹화(camcording),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도용, 국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 의한 영업비밀 도용(trade secret theft) 등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일련의 집행 기준(a series of standards of enforcement)을 요구하고 있음.
- 모든 출입국 영역에서 불법복제 또는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에 대한 집행당국의 차단조치.
-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는 위조와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 영화의 불법 촬영에 대한 적절한 형사적 절차 마련 및 처벌.
-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도용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처벌.
○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멕시코와의 NAFTA 개정을 위한 예비협정의 많은 쟁점들 중 특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한 이슈임.
- 미국 무역대표부의 사실 자료에 의하면 “노래 공연과 같은(like song performances)”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사후 75년 이상으로 “연장(extend)”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copyright term)은 저작자가 생존한 기간에 사후 70년을 더한 기간임.
- 이에 대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전체 일반 저작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공연(song performances)’ 등 특정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반론이 있음.
- 만약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해 공개된 합의문 내의 “연장(extend)”이라는 용어가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75년 이상을 더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저작권 사후 70년에 5년 이상이 기간이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무역대표부의 사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무역 협정 (US-Mexico Trade Agreement)의 새로운 지식재산챕터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통지 후 게시중단(notice-and-takedown)”시스템의 구축 및 미국의 창작자가 멕시코에서도 미국 내에서 보호받는 수준의 저작권 및 인접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디지털 음악·영화·서적과 같은 저작물들이 기술적 보호 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와 권리 관리 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와 같은 최신 기술들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확대와 관련한 논의는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수십 년 만에 저작권의 소멸 내지 금지 조치 없이 사용 가능한 작품을 의미하는 공공의(Public domain)의 영역으로 편입 될 예정이었던 많은 저작물들의 보호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 주목할 만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무역대표부의 사실 자료에서는 “노래 공연과 같은(like song performances)”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장(extend)”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저작물 전체가 아닌 특정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지정된 용어(designated term )라는 주장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무역대표부의 한 관리는 사실 자료(A fact sheet)에서 언급한 저작물들은 “출판 기반(publication-based)”의 95년 기간<3 > 동안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추가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쟁은 추후에 의회가 조약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비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어의 의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통상 정책 노선이 전 세계 저작권 법제 및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1 > 김영귀·유새별,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 3면.
<2 > 김영귀·유새별,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년, 7면.
<3 > 미국연방저작권법에서는 1923년부터 1977년까지 창작 및 발행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95년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과 익명의 저작자가 창작한 무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등의 경우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해로부터 95년 또는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중에서 먼저 종결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됨.
□ 참고 자료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