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등법원, ‘공정보상규정’ 적용하여 적정한 사후보상금 인정
박희영*
영화의 상영으로 얻게 된 방송국의 수익과 영화저작자가 받는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자가 이용자인 방송국에게 적정한 사후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의 소위 ‘공정보상규정’을 근거로 사후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
□ 사실 관계
○ 당사자들은 독일 영화 ‘특전 유보트’(독일어 제목 ‘Das Boot’)의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 이 영화는 독일 영화제작사 바바리아(Bavaria)가 1981년에 제작한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독일의 전쟁 서사 영화로서 독일 영화사상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음.
○ 이 영화의 촬영감독인 요스트 보카노(Jost Vocano)(이하 ‘원고’)는 이 영화를 TV에 방영한 독일 제1 공영방송연합(ARD) 소속의 공법상 8개 방송국(이하 ‘피고’)에 대하여 사후보상금을 청구함. ARD 소속 방송국들은 TV 방송인 다스 에르스테(Das Erst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프로그램도 방송함.
○ 이 영화는 1981년 극장버전과 TV버전으로 제작되었고, TV버전은 3부작과 6부작으로 각각 제작됨. 이 당시 원고는 영화제작사로부터 바이 아웃(Buy Out) 계약 방식<1 >으로 보상을 받음.
○ 그 후 1997년에는 상영기간이 더 긴 감독판이 편집되어 극장과 TV로 상영되거나 방영됨.
○ 영화제작사는 이 영화를 피고의 방송에서 방영하도록 이용을 허락하였고 피고는 이 영화의 방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됨.
○ 하지만 원고는 이 영화의 성공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너무 적은 보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해당 영화사와 방송국에 자신이 적정한 사후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해 결국 연방대법원은 원고에게 정보제공청구권을 인정함.<2 >
○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2002.3.29. 부터 2016.3.12 사이에 방송국들이 이 영화를 전체 41회 방영하여 벌어들인 수익과 자신이 받는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피고가 적정한 사후보상금을 지급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함.
○ 한편, 원고는 영화제작사, 서독일 방송국(WDR), 이 영화를 비디오와 DVD로 배포한 업체(E.V.M.)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뮌헨 고등법원은 지난 해에 원고에게 사후보상금 588,000유로를 인정하였음.<3 > 이번 사안은 나머지 ARD 소속 8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한 것임.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는 피고가 이 영화의 상영으로 얻게 된 수익과 자신이 받은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의 소위 ‘공정보상규정’(저작권법 제32a조)에 의해서 피고에게 적정한 사후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저작권법 제32a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권을 가진 제삼자가 이용행위로부터 얻게 된 수익과 저작권자가 받게 되는 반대급부(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자의 청구에 따라 이용권자는 계약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가 영화제작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공정보상규정을 근거로 사후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서 이 영화의 공동저작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판결
○ 1심 법원은 2017년 11월 28일 원고에게 사후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함.<4 >
○ 법원은 먼저 공정보상규정인 제32a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시 영화제작사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함. 제32a조에서 직원이나 직원 유사한 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기 때문.
○ 법원은 또한 원고가 촬영감독으로서 영화제작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공동저작자(제8조 제1항 및 제89조)로 인정되지만,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공동저작자인 원고는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나아가서 영화의 상영으로 얻게 된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함.
- 원고와 합의된 보상금은 180,000마르크(약 91,213유로)임에 반하여 원고가 제시한 기간 동안 영화의 방영으로 피고가 얻게 된 수익은 2,209,536유로임.
- 원고와 계약 체결 이후에 감독판이 발행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방영된 점과 영화가 첫 개봉 이후 무려 35년간이나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원고의 보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2002.3.29.부터 원고의 보상액은 ‘0’으로 계산됨.
○ 따라서 법원은 제32a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수익(2,209,536유로)은 피고와 저작자 사이에 절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함. 영화의 경우 관행에 따라서 전체 수익의 절반 중 40%가 영화저작자(감독, 카메라, 편집, 의상)에게, 30%가 실연가(배우)에게, 30%가 기존 저작물의 저작자(소설원본, 영화대본)에게 배당된다고 함. 영화저작자의 몫에서 감독에게 절반이 배당되고, 그 절반 중 5%가 카메라맨에게 배당됨. 이 중에서 촬영감독에게 3.5%가 배당되고 나머지는 다른 카메라맨에게 배당됨. 따라서 촬영감독에게 77,332유로가 배당되어야 함.
□ 고등법원의 판결
○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이 2018년 9월 26일 원고가 제시한 기간 중 41회 방영된 영화에 대해서 원고에게 사후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함. 즉 원고가 영화제작사와 합의한 이용허락에 관한 보상금과 이 영화의 이용으로 각 방송국이 얻게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결함.<5 >
○ 다만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방송국의 수익을 산정할 때 적용한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즉 특히 영화의 이용허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동일한 영화가 한번은 저렴하게 판매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비싸게 판매될 수도 있다고 함. 그 대신 항소심 법원은 ARD 소속 3개 거대 방송국이 재방송 방영에 관한 요금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방송 보상원칙을 적용함. 이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될 사후보상금은 315,018유로로 확정함.
○ 원고의 사후보상금에 대해서는 ARD 소속 8개 방송국이 공동으로 방영한 것에 대해서 전체 책임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별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함.
○ 항소심 법원은 또한 제32a조에 따른 계약변경청구권은 금전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받아야 할 사후보상금에 대해서 이자를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달리 2017년 뮌헨 고등법원은 이자를 인정함.<6 >
○ 한편 항소심 법원은 2016.3.12. 이후 그리고 장래에 이 영화를 방영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영화의 상영으로 얻게 된 이용권자의 수익과 저작자의 보상금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소위 ‘공정보상규정’을 근거로 저작자가 이용권자에게 사후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지난 해 뮌헨 고등법원은 사후보상금에 대해서 이자를 인정하였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 항소심 법원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됨.
<1 > 바이 아웃(Buy Out) 계약이란 합의 또는 규정에 의해서 명시된 만큼의 보상을 지불하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계약을 말함.
<2 > BGH, Urteil vom 22.09.2011 – I ZR 127/10.
<3 > OLG München Urteil von 21.12.2017 - 29 U 2619/16.
<4 > LG Stuttgart, Urteil vom 28.11.2017 – 17 O 127/11.
<5 > OLG Stuttgart Uretile vom 26.09.2018 - 4 U 2/18.
<6 > OLG München Urteil von 21.12.2017 - 29 U 2619/16.
□ 참고 자료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