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베를린 유러피언 필름마켓(EFM) 참가사 모집 공고
2024-11-26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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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fic 영화진흥위원회 EFM 2025년 베를린 유러피언필름마켓(EFM) 참가사 모집 공고 1. 행사개요 - 행사명: 2025년 제38회 베를린 유러피언필름마켓(EFM 2025) - 행사기간: 2025. 2. 13.(목)-2025.2.19.(수) - 개최형태: 현장 세일즈 부스 참가 - 총 참여사: 5개 업체, 2. 신청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영화업자 중, 한국영화의 해외판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영화 해외세일즈업체, 3. 지원내용: 공동관 내 일부 공간 이용 및 라인업 홍보 등 혜택 - 공동 라운지 내 업체별 면담 공간(테이블) 제공 [상기 지원내용은 부스 공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선착순 기준으로 접수를 처리하되 2024년 필름마켓 참가지원사업 선정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홈페이지(www.kobiz.or.kr)에서 등록 - 회원가입 후 영화기업 인증이 완료된 업체만 가능하며, 미인증 업체는 담당자 승인 요청 필수 - 로그인 후, [해외진출 지원사업]-[필름마켓 참가지원 신청 - 마켓명: European Film Market(EFM) / 참가형태: 공동 라운지/소요예산: 없음 - 신청기간: 2024. 11. 18.(월)~11.29.(금) 17:00, 5. 주의사항 - 위원회 제공 공간을 행사기간의 50% 이상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차기년도 동 필름마켓 참가대상에서 제외함 - 참가 예정 업체 중 공동관 참여가 어려운 업체는 마켓 시작일 4주 전까지 위원회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 위원회에서 개설하는 필름마켓 계기 행사 참가 불가 -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참가 신청이 불가함 - 위원회의 관련 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재제조치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대표), 배급사(대표), 감독은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8에 의거, 동 필름마켓에 참가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평 영화업자(영화)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 법률 제3조의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 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않을 경우 배제될 수 있음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지원사업 접수 시작일 이전 채무를 전역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 [자료제출의 의무] 마켓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온/오프라인 미팅 및 계약 현황(위원회 별도 양식) 제출 필수, 6.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051-720-4814, jpark@kof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