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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주 법률의 주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2018-11-08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미국] 항소법원, 주 법률의 주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박경신*

비영리단체가 조지아 주정부의 허락 없이 공식 조지아 주 법률 주석집의 사본을 스캔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웹 사이트에 업로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의 목적상 국민이 법률 주석의 계속적 저작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주석은 본질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 피고는 법률과 정부 간행물에 대한 공중의 이해 제고와 이용 확산을 목적으로 법률, 법률 주석, 판결문 등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일반 공중이 무료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비영리 단체임.

○ 피고는 조지아 주정부의 허락 없이 공식 조지아 주 법률 주석집(Official Code of Georgia Annotated, 이하 “OCGA”)의 사본을 스캔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의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음.

○ 2015년 7월 21일 조지아 주정부와 조지아 주 주석집 개정위원회(Code Revision Commission)는 피고를 상대로 조지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주정부는 주법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OCGA에 포함되어 있는 주법에 대한 주석은 분석과 지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함.

- 반면 피고는 주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주법에 대한 주석 역시 조지아 주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2017년 3월 21일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은 조지아 주법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며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한 행위는 비록 비영리단체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공정이용 법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함.<1 >

- 지방법원은 주법의 텍스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OCGA는 판결 요지, 편집자의 의견, 참고문헌, 논문에 대한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라 판시함.

- 또한 지방법원은 피고는 단순히 OCGA의 일부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법과 함께 OCGA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피고가 공중에게 OCGA를 공개한 결과 비영리단체로서 얻게 되는 관심과 인지도 등의 이익은 비영리 목적 또는 교육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OCGA를 구매하는 대신에 무료로 피고의 웹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음.

□ 항소법원의 판단<2 >

○ 2018년 10월 19일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조지아 주법과 주법에 대한 주석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 국민은 모든 주권의 근원이자 법률의 원천이므로 저작권의 목적상 국민이 법률 주석의 계속적 저작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본질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 OCGA의 주석은 조지아 주 주민들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은 조지아 주 입법 기관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해당 주석이 법률이나 사법적 견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지만 조지아 주법의 의미 파악에 있어서 권위가 인정되는 자료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입법 기관이 주석에 “공식적(official)"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제화된 조지아 주법의 필수 요소로 주석을 포함시켰음. 이처럼 조지아 주 의회는 법률과 주석을 단일 정부 칙령(edict)으로 묶음으로써 주석과 법률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따라서 조지아 주법을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요구됨.

-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주 의회 내 대리인들은 조지아 주법에 대한 공식적 설명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주석을 작성함으로써 입법 기관은 주권자의 의도를 글로 표현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이러한 결과물은 필연적으로 조지아 주민에게 귀속하는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소송이 진행 중 운영을 중단했던 피고의 웹 사이트는 이번 판결 직후 운영이 제기됨.

○ 이번 판결의 피고가 민간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기술적 표준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 또 다른 사건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이 기술적 표준이 법률에 포함된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이어 이번 판결 역시 공공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3 >

<1 > Code Revision Commission v. Public.Resource.Org, Inc., 2017 WL 1228539 (N.D. Ga. Mar. 23, 2017).

<2 > Code Revision Commission v. Public.Resource.Org, Inc., Case No. 17-11589 (11th Cir. Oct. 19, 2018).

<3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v. Public.Resource.Org, Inc., No. 17-7035 (D.C. Cir. July 17, 2018). 이 사건에서 이번 판결의 피고는 민간단체에 의해 개발되어 법률에 참조로 수록된 기술적 표준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 게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됨. 이에 대하여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원고의 기술적 표준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표준 자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고 배포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표준을 복제하여 동일한 온라인 시장에서 원고와 경쟁하여 무료로 복제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복제 및 배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상업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반면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기술적 표준이 법률에 포함된 성질이나 정도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으로 환송함.

□ 참고 자료

- https://bit.ly/2EHB1ze

- https://bit.ly/2Revj9j

- https://bit.ly/2ODg3G2

*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첨부파일 2_미국_박경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