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04호
2020. 3. 2.
[중국] 항소심 법원, 중국 내 최초 온라인게임 생중계에 대한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원심 유지 결정
백지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업계에서 중국 내 최초 온라인 게임 생중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알려진 "몽환서유2(梦幻西游2)"의 온라인 게임 실시간 중계의 저작권 침해 항소심에서 연속적인 중계화면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와 중계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연속적인 중계화면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중계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가 YY, 후야(虎牙)<1>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BJ들로 하여금 "몽환서유2(梦幻西游2)" 게임 화면을 중계하도록 한 사실을 발견함. 원고는 해당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로 2014년 11월 24일 소송을 제기함.
○ 일심 법원인 광주 지식재산법원은 피고의 중계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위안(한화 약 34억 4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1>하였으나 피고가 연속적인 중계화면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중계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광둥성 고등법원에 항소함.
□ 법원의 판단
○ 광둥성 고등법원은 "몽환서유2(梦幻西游2)"의 연속된 동적인 화면이 저작권법 상의 “영화 제작기법과 유사하게 방법으로 창작됨 작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인정함. 본 사건의 게임은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게임으로 연속적인 화면이 “일련의 음성을 포함한 또는 음성을 포함하지 않은 화면 구성”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복잡함의 정도와 최종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시청각 표현이 고도의 창작성을 띄고 있으므로 문학과 예술 영역의 독창성과 유형의 복제가능한 지식의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영화 제작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됨 작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온라인 게임 생중계의 경우 저작권법 제22조<2>에 규정된 권리제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명시함. 온라인 게임 생중계는 본질적으로 작품의 공개적인 전파행위에 해당함. 비록 해당 생중계 행위는 저작권법 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저작권자가 누려야할 기타 권리”에 해당함. 또한 게임 생중계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행위에 해당되고 사용한 부분과 전체의 비율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원고의 정상적인 저작권 라이센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플랫폼을 통한 게임 생중계를 주력사업으로 운영해 해당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음. 나아가 피고는 단순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원고의 동의 없이 BJ들로 하여금 조직적인 생중계 방송을 하도록 해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 재판부는 게임의 유형과 지명도, 침해 행위의 성질과 온라인 게임 생중계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액 2000만 위안(한화 약 34억 4000만 원)을 유지한다고 결정함.
□ 평가 및 향후 전망
○ 본 사건은 업계에서 중국 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생중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알려져 있음. 판결 선고 후에도 업계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음.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게임화면을 영화와 유사한 창작저작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게임화면이 과연 독립적인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게임화면의 저작권과 게임 자체의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본 판결 상의 저작권 권리의 귀속에 관한 법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1> 중국판 아프리카 TV, 중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게임 중계가 주력 사업임.
<2> 광주지식재산법원 민사판결문 (2015) 奥知法著民初字 제15호
<3> 중국 저작권법 제22조: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의 학습, 연구 또는 감상(欣賞)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떤 저작물을 소개(介紹), 평론(評論)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報紙), 정기간행물(期刊), 라디오방송(廣播電臺), TV방송(電視) 등 매체에서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에서 이미 공표된 정치, 경제, 종교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재(刊登)하거나 또는 방송(播放)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聲明)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등 매체가 공중집회(公衆集會)에서 공표한 연설(講話)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학교교실(學校課堂)에서 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 복제하여, 수업(敎學) 또는 과학연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다만 출판발행을 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집행을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 문서보관소(?案館),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판본(版本)을 진열 또는 보존할 필요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경우
(10) 실외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臨摹)하거나 그리거나 또는 촬영(撮影), 녹화(錄像)하는 경우
(11) 중국 자연인(公民),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盲文)로 바꾸어 출판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出版者), 실연자(實演者), 음반영상제작자(錄音錄像制作者), 라디오방송사(廣播電臺), TV방송사(電視臺)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한다.
□ 참고 자료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509/410163.html
https://www.sohu.com/a/205062402_99895431
*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