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향 2020년 제7호
2020. 04. 10.
[미국] 연방대법원, 주정부의 저작권침해는 면책 대상이라 판단함
김지영*
미국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정부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음. 즉, 연방대법원은 미국 저작권법 제511(a)조의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침해는 주권면책 예외라는 규정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배경
○ 본 사건 원고 Allen은 비디오촬영가로 300년 전 난파된 검은수염 해적 기함의 잔해<1>를 인양하는 과정을 촬영하였음.
- 원고는 촬영된 모든 저작물을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로 등록하였음.
○ 피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이 사건 저작물 일부를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에서 사용하였음.
○ 원고는 2013년에 주정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주권면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연방법원에 개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일반원칙<2>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보호 받으며, 수정헌법 제14조에 의거하면 의회가 주권면책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고, 저작권의 경우 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of 1990(CRCA)<3> 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따라서 본 소송의 쟁점은 CRCA의 위헌여부임.
□ 연방대법원의 판단
○ 먼저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에 대하여 Seminole Tribe v. Florida 판결<4>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이미 수정헌법 제1조는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피하는데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 내린바 있기에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의회는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회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
○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의회가 주정부의 면책특권을 회피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음.
- 연방대법원은 특허법에서 CRCA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던 Patent Remedy Act(PRA)<5>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였던 Florida Prepaid v. College Savings Banks<6> 판결을 언급하였음.
- 위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입법기록에서 특허 침해 및 관련 구제책에 대한 모든 주장에서 주권면책을 정당화하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주정부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도 거의 없었고, 의회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PRA가 제정되었기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그렇기에 연방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CRCA를 PRA와 다른 선상에서 놓고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기록에 의하면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1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의회가 법률제정을 통하여 주정부의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CRCA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가 특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만약 주정부의 특허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권면책을 제한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PRA 그리고 CRCA와는 다르게 비례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 또한 현재는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적기 때문에 CRCA와 같은 법률은 필요하지 않고, 향후 주정부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증가한다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결론 및 전망
○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주정부의 주권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CRCA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는 제1, 제2, 제4, 제5, 제6, 제9 그리고 제11연방항소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연방대법원이 다시 확인해준 판결임.
○ 이번 판결을 통해 CRCA도 폐기됨으로서 주정부는 자유롭게 특허 및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의회가 연방대법원이 언급한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정부 저작권침해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담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1> 난파선의 잔해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의 소유임.
<2> 수정헌법 제11조의 내용. Hans v. Louisiana, 134 U.S. 1 (1890) 판결로 그 범위가 확장됨.
<3>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11(a)조.
<4> 517 U.S. 44 (1996)
<5> Patent and Plant Variety Protection Remedy Clarification Act
<6> 527 U.S. 627 (1999)
□ 참고 자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8-877_dc8f.pdf
*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