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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2020-06-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2020. 06. 11.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일본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 권용수*

일본 정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나 리치사이트로 인해 창작자·콘텐츠 산업에 회복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해, 리치사이트 대책과 다운로드 위법화·형사벌화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함.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5일 참의원 본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시행을 눈앞에 둠.

개정 저작권법 개요

  • 저작권법 개정안을 담은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등록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2020년 5월 26일 중의원 본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5일 참의원 본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성립함.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과 함께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공중송신 등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강화

  •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나 리치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창작자·콘텐츠 산업에 회복 곤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됨.
  • 이러한 배경으로 개정 저작권법은 리치사이트 대책 + 다운로드 위법화·형사벌화를 통해 해적판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콘텐츠 산업 진흥이나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리치사이트 대책(제113조 제2항~제4항, 제119조 제2항 제4호·제5호, 제120조의2 제3호 등. 2020년 10월 1일 시행 예정)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①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② 리치사이트에 침해콘텐츠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 구분, 규제조치

    구분 규제내용(조치)
    링크제공자 민사조치(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
    * 링크 출처가 침해콘텐츠인 것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형사벌(3년 이하의 징역·3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고의범만 처벌
    사이트운영자
    애플리케이션제공자
    형사벌(5년 이하의 징역·5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제공 등을 인식하면서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별 링크 제공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짐(권리자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른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형사벌 운영에 관한 배려규정을 부칙에 추가(부칙 제4조)
  • 침해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제30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119조 제3항 제2호·제5항 등.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 ①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임을 알면서 침해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일정 요건(아래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사적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이를 위법으로 하고, ②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다운로드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때에는 형사벌의 대상으로 함.

    - 음악이나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위법화·형사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그 범위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였음.

    구분 민사조치(제30조 제1항 제4호·제2항) 형사조치(제119조 제3항 제2호·제5항 등)
    대상저작물
    대상행위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으로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제외 ①] 만화 한 컷 등 ‘경미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
    * 스크린숏을 할 때 위법화상 등이 의도치 않게 담긴 경우도 위법 X
    [제외 ②] 2차창작,<1> 패러디는 대상에서 제외
    [제외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2>이 있는 경우’<3>는 대상에서 제외
    주관요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대상
    * 중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대상 X
    상습성 -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 대상
    법정형 수준 2년 이하의 징역·2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
    친고죄 취급 모두 친고죄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
    참고 부칙에 ①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 충실, ② 적법 사이트에 대한 마크 부여 등 추진, ③ 형사벌 운용상의 배려, ④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한 폴로 업, ⑤ 위법 업로드 대책 충실(국제연계·국제집행, 민간과의 협동 등) 등 운용상의 배려 규정을 추가
    음악·동영상의 위법 다운로드에 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취급(이번 개정으로 후퇴되지 않음)

그 밖의 개정 내용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2020년 10월 1일 시행 예정)
  •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대상 범위 확대(제30조의2)

    - 현행법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녹화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음.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등을 고려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과 관련된 권리 제한 대상에 생중계나 스크린샷을 포함하는 등 권리제한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

  • 행정절차에 관계된 권리제한규정의 정비(지리적 표시법·종묘법 관계)(제42조 제2항)
  • - 현행법상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특허 심사 절차 등)에 더해 종묘법·지리적 표시(GI법)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과 함께, 이와 유사한 절차를 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관한 대항제도 도입(제63조의2)

    -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저작권 등을 양수한 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저작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거수집절차 강화(제114조의3)

    - 법원은 서류 제출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류 소지자에게 해당 서류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기술전문가)에 대해 해당 서류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접근 통제에 관한 보호 강화(제2조 제1항 제20호·제21호, 제113조 제7항, 제120조의2 제4호 등)

    - 저작물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통제 기술에 대해 최신 기술 동향을 토대로 보호 대상의 명확화를 실시함과 함께, 이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정한 시리얼 코드 제공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조치](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령에서 정하는 날.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
  •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등록 제도 정비(프로그램 등록특례법 제4조, 제26조 등)

    -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저작물과 등록된 저작물이 같다는 것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평가 및 시사점

  •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둘러싼 사회정세 변화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을 비롯한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 원활화 도모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해적판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광고 억제나 검색 사이트 대책 등 민간 차원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스트리밍형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대책이 중요함.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저작권법의 조문이 점차 난해해짐에 따라 ① 지금까지 적법했던 행위나 회색지대였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위법행위가 되거나 ② 위법했던 행위나 회색지대였던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명시될 수도 있는 만큼,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한 일본 정부의 규정 재검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¹ 2차창작자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2차창작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님. 다만 2차창작물을 제삼자가 2차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하는 경우로 그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2차창작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법이 되며 형사벌도 부과될 수 있음.

² 특별한 사정은 ① 저작물로서의 보호 필요성의 정도와 ② 다운로도의 목적·필요성 등의 2가지 요소로 판단됨. 예를 들어, 사기 집단이 작성한 사기 메뉴얼을 방범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음.

³ 다운로드 위법화·형사벌화의 바탕에는 국민의 정당한 정보수집 등의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한편,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사고가 있음. 이러한 두 측면을 반영해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임. 이에 따라 ① 이용자 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②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이 되므로 적반하장 식의 이용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어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참고 자료

  •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01/meisai/m201080201049.htm
  •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6-mxt_hourei-000005016_01.pdf
  •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6-mxt_hourei-000005016_02.pdf
  •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6-mxt_hourei-000005016_05.pdf
  • https://innoventier.com/archives/2020/05/1018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