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11.
저작권 동향 2020 – 속보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① 리치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② 리치사이트에 침해콘텐츠의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함.
구분 | 규제내용(조치) |
---|---|
링크제공자 | 민사조치(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함) * 링크 출처가 침해콘텐츠인 것에 대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형사벌(3년 이하의 징역·3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고의범만 처벌 |
사이트운영자 애플리케이션제공자 |
형사벌(5년 이하의 징역·500만 엔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친고죄] *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제공 등을 인식하면서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별 링크 제공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짐(권리자는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른바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참고 | 형사벌 운영에 관한 배려규정을 부칙에 추가(부칙 제4조) |
- ①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임을 알면서 침해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일정 요건(아래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사적사용목적에 관계없이 이를 위법으로 하고, ②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다운로드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때에는 형사벌의 대상으로 함.
- 음악이나 동영상에 대해서는 이미 위법화·형사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그 범위를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였음.
구분 | 민사조치(제30조 제1항 제4호·제2항) | 형사조치(제119조 제3항 제2호·제5항 등) |
---|---|---|
대상저작물 대상행위 |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 | 위법하게 업로드된 저작물 전반으로 정품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
[제외 ①] 만화 한 컷 등 ‘경미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 * 스크린숏을 할 때 위법화상 등이 의도치 않게 담긴 경우도 위법 X |
||
[제외 ②] 2차창작,<1> 패러디는 대상에서 제외 | ||
[제외 ③]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2>이 있는 경우’<3>는 대상에서 제외 | ||
주관요건 |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대상 * 중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대상 X |
|
상습성 | - |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하는 경우 대상 |
법정형 수준 | 2년 이하의 징역·200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 | |
친고죄 취급 | 모두 친고죄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 |
|
참고 | 부칙에 ①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 충실, ② 적법 사이트에 대한 마크 부여 등 추진, ③ 형사벌 운용상의 배려, ④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한 폴로 업, ⑤ 위법 업로드 대책 충실(국제연계·국제집행, 민간과의 협동 등) 등 운용상의 배려 규정을 추가 음악·동영상의 위법 다운로드에 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취급(이번 개정으로 후퇴되지 않음) |
- 현행법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녹화와 관련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음.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등을 고려해 의도치 않게 담긴 것과 관련된 권리 제한 대상에 생중계나 스크린샷을 포함하는 등 권리제한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상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절차(특허 심사 절차 등)에 더해 종묘법·지리적 표시(GI법)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과 함께, 이와 유사한 절차를 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 저작권 등을 양수한 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서류 제출명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서류 소지자에게 해당 서류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기술전문가)에 대해 해당 서류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저작물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통제 기술에 대해 최신 기술 동향을 토대로 보호 대상의 명확화를 실시함과 함께, 이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정한 시리얼 코드 제공 등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저작물과 등록된 저작물이 같다는 것의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등록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폐지함.
- 다만 해적판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는 광고 억제나 검색 사이트 대책 등 민간 차원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스트리밍형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이러한 대책이 중요함.
¹ 2차창작자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2차창작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법하게 업로드된 것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였더라도 위법은 아님. 다만 2차창작물을 제삼자가 2차창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하는 경우로 그것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2차창작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에 위법이 되며 형사벌도 부과될 수 있음.
² 특별한 사정은 ① 저작물로서의 보호 필요성의 정도와 ② 다운로도의 목적·필요성 등의 2가지 요소로 판단됨. 예를 들어, 사기 집단이 작성한 사기 메뉴얼을 방범 목적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 등을 생각할 수 있음.
³ 다운로드 위법화·형사벌화의 바탕에는 국민의 정당한 정보수집 등의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한편,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사고가 있음. 이러한 두 측면을 반영해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임. 이에 따라 ① 이용자 측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②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이 되므로 적반하장 식의 이용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어 해적판 대책의 실효성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