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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외주제작 거래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유사 평가모형(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2020-02-1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방송영상외주제작 거래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유사 평가모형(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 방송영상외주제작 거래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평가모형 개발 연구 - 유사 평가모형(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목차

    • 4. 유사 평가모형(지수)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
      • 4.1 방송 및 콘텐츠 평가모형
        • 4.1.1. 방송평가 모형
        • 4.1.2. 콘텐츠 평가 모형
      • 4.2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평가모형
        • 4.2.1. 해외 지속가능성 및 공급사슬 협력모형
        • 4.2.2. 국내 정부주도 상생협력 평가 및 지수 모형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8개 방송사업자 (367개 방송국)를 대상 으로 매년 방송 평가를 실시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방송평가 기준은 배점 및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왔는데 2018년 12월 개정된 방송평가 세부기준 중 본 과제와 관련된 공정거래항목 및 배점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