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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호-[캐나다]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유현우)

2023-04-24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저작권 동향 제1호 | 캐나다 |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 | 2023. 01. 26. | 유현우 | 표지
  • 저작권 동향 제1호

    2023.01.26

    미주

    • [캐나다] 정부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함(유현우)

    개요

    • - 일찍이 캐나다와 바로 인접한 미국에서는 1998년 ‘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권 사후 70년으로 20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199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한 이래로 최근인 2022년 12월 29일까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계속 유지해왔음. 다만 캐나다 정부는 201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저작물 중 녹음물(sound recordings)에 대해서만은 녹음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로부터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기간을 기존의 50년에서 20년 연장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