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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호
미국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부 보고서 발표(손휘용)
개요
제2부: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손용 연구원
'23년 초, 美 저작권청은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법제 및 정책 이슈를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 개시. 그 일환으로 총 3부작) 쟁점별 분석 보고서 발행을 계획하였고, '25년 1월 29일, 제2부 보고서를 발표함. 제2부 보고서(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 2: Copyrightability)는 2023년 8월 진행하였던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보고서는 '1 저작자와 AI. 2 해외의 접근방식. 3 법제 변화 논의' 세 가지 목차로 나누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1 저작자와 AI'에서는 인간 저작자의 개입 정도에 따른 저작물성 여부를 검토하며, 2 해외의 접근방식'에서는 한국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비롯하여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리함. 2) 3 법제 변화 논의'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및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
보고서는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을 위한 도구로써 AI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물은 보호될 수 있지만, 인간 저자가 아닌 AI에 의해 결정된 표현적 요소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 또한 현시점에선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새로운 입법은 불요하다고 결론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