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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3호
미국
2026 제3호-[미국]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 실연자에게 라디오 방송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김현철)
1. 개요
미국 상원 지식재산권 소위원회(Senate Judiciary Sub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는 지난해 12월 9일 음악실연자에게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라디오 방송되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음악 공정화 법’(American Music Fairness Act, AMFA)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안이 실제로 입법될 경우에 실연자, 음반 산업계 및 라디오 방송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청문회에서 실연자와 음반 산업계는 음반의 라디오 방송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불공정’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법안을 지지하였고, 라디오 방송 산업계는 실연자에 대한 보상은 ‘감내할 수 없는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에 반대하였다.
2. 주요내용
1) 법안 제안의 배경 이번 법안의 내용과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생실연(live performance)과 관련하여서는 제11장 제1101조에서 실연자에게 고정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실연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음반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상 음반의 저작권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는 저작물로서의 음반에 대해 복제권과 배포권을 인정하면서 공연권은 디지털 형태의 음성송신(digital audio transmission)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방송을 공연권의 형태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결국 미국 실연자들은 디지털 유선방송, 위성 방송, 웹캐스팅 즉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의 디지털 송신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와 달리 공중파 AM/FM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실연이 방송되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처럼 실연의 아날로그 방송에 대하여 실연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조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연자의 권리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조약은 로마협약이나 WPPT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 회원국은 이를 유보, 즉 각국의 재량으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실연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입법 태도는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이례에 속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상원 지식재산 소위원회 의장인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 의원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실연자에게 라디오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Adam Schiff) 상원의원은 제3세계를 포함하더라도 이란, 쿠바 등의 극소수의 국가만 라디오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야(Alex Padilla) 상원의원 등의 4명의 상원의원이 2025년 1월 30일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7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문에서 실연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이익 균형(equitable treatment)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실연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먼저 제101조의 정의 규정에 ‘오디오 송신’(audio transmission)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여 “디지털, 아날로그 그 밖의 형식으로 음반을 송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다음으로, 저작권의 구체적 지분권을 규정한 제106조 제6호를 개정하여 현행 법문의 ‘디지털 오디오 송신(digital audio transmission)이라는 문구에서 ‘디지털(digital)'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모든 오디오 송신에 대해 미치도록 하는 한편, 음반 공연권의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열거한 제114조(d)(1)에서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해당하는 ‘비가입자 방송 송신(nonsubscription broadcast transmission)’을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여 음반의 공연권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였다.
한편, 군소 라디오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어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방송사업자는 연간 10달러, 공공방송국으로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미만인 방송국은 연간 100 달러, 일반 방송국으로 연간 매출액이 10만 달러 이상 150만 달러 미만인 방송국은 연간 500달러를 방송 사용료로 내면 무제한 음반을 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문회의 주요 내용 청문회에 실연자를 대표하여서는 유명 음악그룹 Kiss의 멤버인 진 시먼스(Gene Simons)가 참석하였는데, 시먼스는 음반을 라디오 방송에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래 지속된 ‘불공정’한 행위이며, ‘비미국적’(un-American)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신인 실연자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이름을 알리고 다른 수입도 없기 때문에 설사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음반 방송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시먼스는 라디오 방송 산업이 연간 무려 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일부라도 실연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공중파 라디오 방송 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온 Inner Banks Media의 CEO인 핸리 힌튼(Henry Hinton)은 이번 법안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방 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방송사업자들은 연방방송위원회(FCC)에 행정 수수료를 내고 있고, ASCAP 등의 음악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음반 방송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핸리 힌튼은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실연자들이 경력을 쌓고 이름을 알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 블랙번 상원의원은 라디오 방송의 광고주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방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음악 방송은 라디오 방송국의 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만약 음악이 방송되지 않는다면 라디오 방송은 토크쇼나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음반 산업계를 대표하여서는 음반 웹캐스팅 보상금 징수, 분배 단체인 사운드 익스체인지(Sound Exchange)의 대표인 마이클 허프(Michael Huppe)가 참석하였는데 그는 서면의견으로 실연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2021년 법 개정을 통하여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권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허프는 라디오 방송이 신인 뮤지션의 발굴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라디오 방송 청취자들이 음악 방송을 듣고 나가서 CD를 산다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난 철 지난 이야기이고, 지금은 신인 뮤지션의 발굴과 홍보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청문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라디오 방송 산업계 대표인 힌튼에게는 이번 법안이 라디오 방송 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사실 실연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및 법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9년에는 ‘공연권 법안’(Performance Rights Act)이, 2015년에는 ‘공정 방송 공정 지급 법안’(Fair Play Fair Pay Act of 2015)이 제안된 바가 있으나 어느 것도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는 많은 중소 라디오 방송국이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도 실연자와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정치하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입법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에 실연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미 실연자에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가리지 않고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인격권까지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안이 입법에 성공하여 미국 저작권법에 실연자의 방송보상청구권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Senate IP Subcommittee Hears from Witnesses on Impact of Proposal to Compensate Artists for Radio Plays (https://ipwatchdog.com/2025/12/10/senate-ip-subcommittee-hears-witnesses-impact-proposal-compensate-artists-radio-plays/)
American Music Fairness Act (S. 326 - 119th Congress)
CRS Report - On the Radio : Public Performance Rights in Sound Recor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