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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3호
미국
2026 제3호-[미국]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UMG의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는 Salt-N-Pepa의 소 기각(김창화)
1. 개요
원고인 Cheryl James와 Sandra Denton은 Salt-N-Pepa 이름으로 잘 알려진 랩 그룹이며, 지난 40년간 그래미상을 수상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큰 성공을 누려왔다. 원고들은 1985년 첫 곡 “The Showstopper”를 녹음하여 발매하였고, 이듬해 1986년 5월 15일에 그들의 프로듀서인 Azor가 소유한 회사 Noise In The Attic Productions, Inc.(NITA)와 첫 녹음 계약(‘1986년 NITA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에서 회사(NITA)는 마스터 녹음물(모든 복사본의 원본이 되는 최종 녹음본)에 대한 모든 권리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owner)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같은 날, Azor는 Next Plateau Records, Inc.(NPR)와 유통 계약(‘1986년 NPR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NPR은 Azor에게 물리적 녹음물을 제작하여 전달하도록 하였고, 녹음물에 대한 권리가 NPR에 이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계약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고, Azor가 모든 권리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계약에는 또한, 원고 각자가 서명하고 NPR에 발송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인 서한(inducement letter)이 첨부되어 있었다.
2022년 3월 22일, 원고들은 녹음물에 대한 권리부여를 종결 시키고자 NPR의 승계법인과 UMG(Universal Music Group, 이하 UMG)에 종결 통지서를 송달하고, 미국 저작권청에 제출하여 저작권법 제203조에 따라 권리부여를 종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UMG는 원고들이 NPR 등에 녹음물을 제공한 바가 없고, 녹음물이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에 해당하기에, 종결 통지의 효력이 없다고 하는 반대 통지를 하였다. 2024년 5월 15일, UMG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유통 채널에서 원고의 녹음물을 삭제하여 상업적 이용을 중단시켰다. 이후, 원고와 UMG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가 종결권을 끝내 행사하고, UMG가 모든 녹음물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2025년 5월 19일, 원고들은 UMG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먼저, 원고들은 종결 통지가 타당하고, 종결 날짜가 유효하고, 녹음물에 대한 종결권이 부여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부여될 것이고, 녹음물의 모든 권리를 원고들에게 즉각 이전함으로써 종결권의 부여가 피고에 의해 즉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권리를 피고가 무시하게 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UMG가 고의적이며 상당한 정도로 원고의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소유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확인 청구(Declaratory Judgment Claim) 음악을 녹음하여 상업적으로 발매하는 가수나 음악가를 지칭하는 레코딩 아티스트(Recording Artist)는 홍보를 위해 그들의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음반사에 이전하곤 한다. 회사는 차후에 노래가 히트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의회는 아티스트와 회사가 불공평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고, 그 작품의 가치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저작권법 제203조를 도입하여, 계약체결 후 3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5년 동안 종결권(termina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종결권은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에는 적용되지 않고, 종결 전에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derivative works)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MG는 제203조의 위반을 근거로 하는 원고들의 확인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MG는 원고들이 의존하는 1986년 계약에서 원고들의 저작호과 권리 양도가 입증되지 않았고, 즉, 당시에는 NITA가 독점적 권리자였고, UMG의 전신인 NPR에 양도하였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UMG는 원고들의 저작권 소유 및 양도가 유효하더라도 원고들의 리믹스(remixes)에 대한 녹음물은 종결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약을 확정한 저작자(author)만이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1986년 계약에서 그들의 저작권을 주장했고, UMG의 전신인 NPR 등에 해당 저작권을 양도하였는지이다. 법원은 1986년 계약이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들이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986년에 NPR에 권리를 양도한 것은 Azor와 NITA뿐이었다. 1986년의 NITA 계약은 NITA가 “마스터 녹음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로 명시되었고, 1986년 NPR 계약에서도 원고들은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NITA가 “녹음물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원고의 권리 양도를 증명하는 계약이 없음은 이상할 수 있지만, 1986년 NITA 계약에서 “유일하고 배타적인 소유자”라는 문구는 녹음물이 종결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이 점은 원고의 녹음물 각각에 대한 저작권 등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고들도 이에 대응하여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먼저, 원고들은 Azor와 체결한 1986년 NITA 계약이 그들 권리에 대한 현재의 이전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계약 당시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Azor에게 그 권리들을 이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원고들은 NITA가 그들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마스터 녹음물의 유일한 저작권자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1986년 유인 서한이 NPR에 그들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그 서한의 주소가 NPR이고, 1986년 NPR 계약에서 부여된 녹음물의 저작권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구제를 NPR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유인서한에서 NITA가 저작권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저작권자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1986년 NPR 계약에 동의하였고, 이는 NITA가 NPR에 저작권을 양도하기 전에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에 의해 인정되는 유일한 저작권 이전은 NITA에서 NPR로 가는 것뿐이다. 또한, 제203조는 원고들이 실행한 저작권 양도만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원고들은 NITA가 실행한 저작권 부여를 종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203조에 따른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하고 하는 청구에 대하여 기각으로 답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에서 저작권을 보유했거나 직접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지 못하였고, 이는 제203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결론이 명확함에도 원고들이 부당함을 계속 다투겠다고 하고 있어, 향후의 결과가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저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종결권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Salt-N-Pepa v. UMG Recodings, Inc., 1:25-cv-04182-D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