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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3호 뉴스레터

2025-05-0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3호 뉴스레터 2025 제3호 저작권 동향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의 AI 기본법상 표시의무, 유럽연합의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 영국의 AI와 저작권 정책 설문조사와 더불어, 생성형 AI가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각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며, 우리가 직면한 법적 과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작권 동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정에 따른 표시의무 도입 우리나라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한 고자표시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에 대해 그것이 Al 산출물이라는 내용을 고지표시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등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 제공 시에도 표시가 요구됩니다. 저작권법 개선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 발표 유럽연합(EU) 인공지능 사무국(Al Office)은 2025년 3월. 범용 AI 실천강령」 3차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강령은 범용 Al 모델 제공자가 EU AI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기술문서 작성, 옵트아웃 확인 및 저작권 정책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Al법으로 AI 규제 규범을 선도하고 있는 EU가 AI와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AI와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공개 설문조사 실시 영국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AI와 저작권'에 관한 공개 설문조사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은 저작권자의 통제권, AI 개발자의 접근성, 학습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며, 옵트아웃 메커니즘, TDM 예외 확대, 기술 표준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창작자 단체는 권리 침해 우려로 반대했으나, 기술 기업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인공지능 프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한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생성형 AI에 특정 작가의 스타일을 입력해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면서, 그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우리 법상 '스타일'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지브리 스타일 및 바비 스타일 등의 활용은 저작권법상에선 자유롭지만, 창작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의 적용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