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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호-[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

2025-05-2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4호

    중국

    • [중국] 법원, 타인의 인공지능 산출물과 유사한 의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손한기)

    1. 개요

    • 2025년 4월, 중국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苏州市中级人民法院)은 원고 펑모(丰某)가 피고 동산회사(东山公司)를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에 대해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함. 이 판결(2024, 苏0582民初9015号)은 인공지능(AI)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AI 산출물(AIGC) 산업 발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에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한 사례로 평가됨. 2023년 8월, 디자이너 펑모는 이미지 생성형 AI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환상의 날개 투명 예술 의자’(幻之翼透明艺术椅) 시리즈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상업적 양산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17개의 관련 이미지를 게시함. 며칠 후 피고 동산회사 관계자 주모모(朱某某)가 플랫폼 메시지를 통해 펑모에게 연락하여, 장쑤성 장자강시에 소재한 동산회사를 통해 해당 디자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지만, 펑모는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2024년 1월, 주모모는 소셜 미디어에 “딸이 나비 의자를 원해서 50만 위안으로 만들어줬다!” (女儿说想要蝴蝶椅我花50个W给她做出来了!)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고, 이후 해당 어린이 의자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게시물을 다수 추가 게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