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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8호-[EU] 독일 법원,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금지청구권이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계승균)

2025-08-26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5년 제8호-[미국] 연방항소법원,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 캐릭터의 보호 가능성 판단(홍승기)
  • 저작권 동향

    2025년 제8호

    독일

    • 2025년 제8호-[EU] 독일 법원,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금지청구권이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계승균)

    1) 사건개요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독일 퍼즐 제조·판매 기업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퍼즐 디자인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문화부(Ministero della Cultura, MiC)와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이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Codice dei beni cultura e del paesaggio, Gesetz zum Schutz des kulturellen Erbes)을 근거로 전 세계적인 상업적 이용 금지를 주장한 분쟁임. 피고들은 해당 문화재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 이용허락 계약 체결과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은 이탈리아 법률이 자국 영토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유럽연합 저작권 보호기간 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이탈리아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전 세계적 상업 이용 금지를 명했으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의 효력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한정된다고 판결함.
    • 2) 사실관계
      원고①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위해서 퍼즐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기업임. 원고②는 원고①의 자회사로, 주로 장난감 판매 및 출판 등을 하며 특히 독일에서는 퍼즐을 판매하는 기업임. 그리고 원고③은 원고①과 원고②의 자회사로, 이탈리아에서만 장난감 및 퍼즐 등을 판매하는 기업임. 원고③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퍼즐을 판매하고 있음. 피고①은 이탈리아의 문화부임. 이탈리아 문화부의 일반적인 업무는 문화재와 예술품의 모든 표현 형식을 보호하는 것임. 피고②는 박물관(Accademia di belle arti Venezia)으로, 조각품 및 회화 작품을 보유하고 관리함. 이 박물관의 소장품에는 조반니 벨리니(Giovanni Bellini), 티치아노베첼리오(Tiziano Vecellio),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등이 있음. 이러한 소장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빈치의 “L'uomo vitruviano(Vitruvianischer Mensch, 이하 ‘비트루비우스 인간’)”로서 1822년부터 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2019년 11월 5일, 피고②는 원고①에게 경고장을 보냈음. 해당 경고장에는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이용하고자 하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②는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호법 제107~109호를 근거로 제시하였음.

    2. 주요내용

    • 원고①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고②가 요구하는 '비트루비우스 인간' 저작물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일회성 지급액 250유로와 이탈리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퍼즐 판매의 순이익 10%를 사용료로 지급할 의사를 전달함. 그러나 양 당사자는 이용허락 지역을 이탈리아로 제한하는데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이탈리아의 문화재 보호법이 전세계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그리고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전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청구권을 주장했음.

      피고들은 2021년 9월 28일,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 지방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본 사건의 원고들이 '비트루비우스 인간' 또는 그 일부의 이미지를 "이탈리아와 그 이외의 외국에서" 제품, 웹사이트 및 소셜 플랫폼에서 형태나 방식에 상관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음.
      2020년 6월 20일, 1심 법원은 자신에게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신청한 임시 가처분 명령을 기각했음. 그러나 2022년 7월 11일에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2022년 10월 24일에 법원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관할권이 인정되며 본 사건의 원고들(당시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들)이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이탈리아와 그 이외의 외국에서" 제품, 웹사이트 및 소셜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인용한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의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를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금지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는 소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에 했음.
      원고들은 기본적으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탈리아의 “Codice dei beni culturali e del paesaggio”를 근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금지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피고들이 이 법률을 근거로 다빈치의 인체 비례 연구인 '비트루비우스 인간'의 상업적 사용(심지어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명칭 자체의 사용 금지 포함)을 금지하는 것은 이탈리아 외부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음.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인용한 법적 근거가 EU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음. 원고들은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 보호기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저작권 보호를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무기한(ad infinitum)" 라이선스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2006년 12월 1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저작권 및 특정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Richtlinie 2006/116/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12.2006 über die Schutzdauer des Urheberrechts und bestimmter verwandter Schutzrechte)”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다빈치의 인체 비례 연구인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명칭의 복제물 전체 또는 일부를 제품,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탈리아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음.
      이에 대해서 피고들은 원고의 소를 기각해 줄 것을 청구함. 피고들은 기본적으로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이 제기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이탈리아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함. 피고들은 이탈리아 법원이 EU 집행규정(EuGVVO) 제29조, 제52조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금지된다고 주장했음. 이탈리아 국가 기관이 공법적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는 국가 주권의 표현이므로,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해당 기관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임. 관련 규정들은 저작권 행사가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것이므로, 이탈리아 국가의 이익을 위한 공법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본 소송에 여전히 이탈리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해서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은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법을 근거로 다빈치 그림 복제물 이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금지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하였음. 법원은 각 국의 법체계는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함. 속지주의 원칙(Territorialitätsprinzip)은 국제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자, 각 국가 주권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속지주의 원칙과 주권의 발현은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이탈리아 법률은 오로지 이탈리아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 슈투트가르트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였음.

    3. 시사점

    • 본 사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은 속지주의, 주권면제, 국제 관할, 문화재 보호,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국제 공법, 유럽연합법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음. 저작권과 관련되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쟁점은 속지주의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면서 문화재인 경우 무기한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됨.

      속지주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초적인 근본 이론이라는 점을 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음. 지식재산 분야는 국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적인, 혹은 범국가적인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이 속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은 이미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협약인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1900년 9월 1일 브뤼셀 개정 회의에서 ‘특허 독립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특허 독립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임.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속지주의의 의미는 지식재산권의 발생, 성립, 소멸,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따른다는 의미임.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지만 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이용허락을 받게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무기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됨. 독일 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태도는 유럽연합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사실상 저작권 제도를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임. 모든 저작물은 문화재 후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화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문화행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이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음.

    참고자료

    • -OLG Stuttgart, Urteil vom 11.06.2025 - 4 U 136/24,
    • -LG Stuttgart Urteil vom 14. 3. 2024. - 17 O 247/22.
    • -최경수,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한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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