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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0호
미국
2025 제10호-[미국] 영화 '탑건: 매버릭' 각본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분쟁(성원영)
1. 개요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숀 그레이(Shaun Gray)는 2022. 5. 27.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Top Gun: Maverick)의 각본가 에릭 워렌 싱어(Eric Warren Singer)의 사촌이다. 피고는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과 그 자회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이하 ‘PPC’),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Paramount Streaming Services Inc.)로 이 사건 영화의 제작사, 배급사, 스트리밍 회사이다.
2) 분쟁의 경과
원고는 2025. 4. 27.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이 영화 각본의 공동저작자(joint author)이자 권리자라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2025. 6. 9. 위 두 청구에 대해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다.
뉴욕 연방법원 남부지원(이하 ‘법원’)은 2025. 7. 30. 원고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주장
원고 숀 그레이는 2017년 6월경 사촌 에릭 워런 싱어가 PPC에 고용되어 영화 각본을 집필하게 되었고, 싱어가 원고에게 공동 집필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그 후 5개월 동안 싱어와 영화 감독 조셉 코신스키(Joseph Kosinski)와의 스토리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영화의 핵심적인 긴장감 넘치는 액션 시퀀스가 된 시나리오의 핵심 장면들을 집필했고, 이 장면들이 영화를 대히트작으로 만들었다"(이하 ‘Gray Scenes’)고 주장했다.
4) 피고들의 소기각신청
피고들은 소기각을 신청하면서, (1) 원고가 영화 또는 각본의 공동저작자 또는 권리자임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고, (2) Gray Scenes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원고가 충분히 주장하지 않았으며, (3) 설령 피고들이 그레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다.
2. 법원의 판단
1)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에 대한 소기각 인용
법원은 당사자들이 (1) 영화에 대해 각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여(copyrightable contributions)를 했는지, 그리고 (2)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mutually intended to be co-authors)를 평가해야 한다.
피고들은 소기각신청에서 원고가 Gray Scenes를 창작했다는 사실이나 Feist 판결이 제시한 최소한의 독창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다투지는 않았고, 원고와 피고 PPC는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공동 의사(mutual intent)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PPC가 원고의 기여 부분을 공동저작물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동시에 의도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싱어나 PPC의 직원이 아니었고, 급여 등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고 원고는 영화 크레딧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원고는 각본의 최종 편집본이나 영화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각본 작업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과 달리, 원고는 PPC 등과 사이에 업무상저작물(work-made-for-hire) 또는 다른 어떠한 계약 관계도 맺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소기각신청을 인용하였다.
2) ‘저작권침해 청구’에 대한 소기각 거부
원고가 저작권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유효한 저작권의 보유(ownership of a valid copyright) 및 (2) 원고의 저작물 중 독창적인 구성 요소의 복제를 적절히 주장해야 한다.
원고는 싱어와 감독에게 Gray Scenes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싱어가 PPC에 제출한 각본 초안에 Gray Scenes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보낸 이메일은 시간 기록이 있었다. 원고는 Gray Scenes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했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 단계에서 유효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소장은 Gray Scenes와 이 사건 각본 및 영화의 유사성(similarities)을 나란히 비교하고 있다. 법원은 공통된 등장인물, 대사, 줄거리,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주제를 훨씬 넘어서는 시퀀스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저작권침해 청구를 소장 단계에서 기각해 달라는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 불인정
피고들은 원고가 싱어(그리고 결국 PPC)에게 싱어의 각본 초안과 PPC의 최종 각본 및 영화에서 Gray Scenes를 사용할 수 있는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를 부여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affirmative defense) 하였다.
제2 연방항소법원은 아직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에 대한 확정적인 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좁은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을 제작하고 복제 및 배포할 의도로 제공한 경우에만 묵시적 라이선스를 인정하였다. 네바다주(州)연방법원은 보다 관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여, 저작권자가 제3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장려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라이선스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이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묵시적 항변을 인정하는 두 접근 방식은 모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meeting of the minds)를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Gray Scenes를 피고들에게 라이선스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은 현 단계에서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법원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종결 후 갱신(renewal)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의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을 불인정(rejects)하였다.
3. 시사점
법원의 2025. 7. 30. 결정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침해 청구에 대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피고들은 2025. 8. 13. 원고를 상대로 사기(fraud)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반소 (counterclaim)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PPC가 1986년 영화 ‘탑건(Top Gun)’에 대한 저작권자이므로 원고가 ‘탑건(Top Gun)’을 무단 이용하여 만든 Gray Scenes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동저작자 지위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우리 저작권법이라고 가정해 보면,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공동창작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한다. 대법원은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공동저작자 지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미국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참고자료
- Gray v. Paramount Global,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1:25-cv-0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