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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2호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아우터 리미츠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판결
1. 개요
2025년 3월 4일,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제작·배급하는 Amazon Content Services LLC 등(이하 ‘원고’)은 Zachary Adam-Layne DeBarr(미국 캘리포니아 거주자), iLockSports LLC(DeBarr가 소유·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 및 DOES 1-10(outerlimitsiptv.com와 outerlimitshosting.net을 운영)(이하 ‘피고’)를 상대로 직접 저작권 침해(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기여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및 저작권 침해의 유인(induc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Outer Limits IPTV 서비스(월 $20와 연 $200 범위의 구독료)를 통해 원고의 저작물(13,000편 이상의 영화, 3,000편 이상의 TV 시리즈 및 4,000개 이상의 채널(국제 콘텐츠 및 스포츠 생중계 포함))이 무단으로 스트리밍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도메인은 연간 약 30만 회 방문, 월 평균 3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했다. 다만, 피고에 의해 제공된 침해 저작물 100건의 증거물과 함께 소장이 제출되었다.
원고는 2020년부터 피고들에게 침해 중단을 요구해 왔고, 2020년 9월에 “중단 요청 서한(cease-and-desist letter)”을 발송했다. 피고는 2020년 11월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지만 같은 해 8월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5월에 다시 서한을 보내고 전화,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했다.
2. 주요내용
1) 법원의 판결 및 선고
2025년 3월 8일과 동월 10일에 각각 DeBarr와 iLockSports에게 소환장 및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지만, 이들은 응소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5년 4월 18일에 법원서기관(clerk)이 피고들에 대한 “무변론(default)”을 기록했다. 그리고 소송 통지 후 Outer Limits 도메인은 미국 내에서 접속불가하게 되었지만, 원고는 피고가 2017년부터 저작권 침해 이력이 있는 점을 들어 서비스가 재개될 실질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미국 민사소송법 제55조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default judgment)”에 대한 모션(motion)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를 통해 법정손해배상금 $15,000,000, 변호사 비용 $303,600, 소송 비용 및 판결 후 이자 및 서비스와 도메인이름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요청했고, 법원은 2025년 8월 4일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했다. 다만, 이 법원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이를 평가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며, 2025년 8월 8일에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인용했다. 또한 위 모션의 판결에 기초하여 2025년 8월 13일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위 사안들에 대한 명령, 판결 및 선고를 했다.
2) 손해배상 판결 및 금지명령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손해배상금 $15,000,000(원고의 대표적인 저작물로 소장 증거물에 명시된 저작물 100개에 대해 피고가 고의적으로(willful) 침해한 것에 대해, 저작물당 법정 최대 금액인 $150,000을 적용), 변호사 비용 $206,293 및 판결 이후 이자(전체 판결 금액에 대해 연 4.33%의 이자를 부과)에 대해 공동 및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 및 그들과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해 Outer Limits IPTV 및 기타 무허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 또는 지원하는 행위, 원고의 저작물에 무단 접근을 제공하는 Outer Limits IPTV나 이외의 이와 유사한 웹사이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행위, 원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연, 복제 등에 의해 또는 침해의 기여 혹은 유도를 포함하는 기타 방식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Outer Limits IPTV 관련 소스코드, 기술, 도메인, 상표, 자산 등을 공개·배포·이전 등을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추가적인 행위 및 이 금지명령을 회피하는 의도적(knowingly)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더해 법원은 침해 도메인(outerlimitsiptv.com, outerlimitshosting.net, nitrotv-iptv.com, glitchtv.com 및 iTrustStream.com) 관련 등록기관(registrars와 registries)에게 침해 도메인에 대한 변경, 판매, 이전, 삭제 등을 영구적으로 금지 및 제한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특정 침해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등록기관에게 WHOIS 정보 유지, 원고 및 원고 법률대리인 등 외의 자에 대한 접근 차단, 원고에게 침해 도메인을 무상으로 이전 등 필요한 합리적인(reasonable)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침해 도메인과 관련된 웹사이트의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공 및 웹사이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금지 및 제한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 금지 명령이 피고 및 그들과 적극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협력하거나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며 피고에게 이 명령을 해당 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응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에 대한 양 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인 다툼은 없었다. 다만, 법원은 무변론 판결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할 재량권이 있고, 이 사건의 법원은 모션에서 무변론 판결 청구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①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가능성, ②원고의 실질적 청구의 타당성, ③소장의 충분성, ④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의 규모, ⑤중요 사실에 대한 분쟁 가능성, ⑥무변론이 정당한 사유(excusable neglect)로 인한 것인지 여부, ⑦본안 사건에서의 판결(decisions on the merits)을 지향하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강력한 정책 등의 7가지 요건과 함께 청구에 관하여 판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의 직접 저작권 침해, 기여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유인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의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모션에서 법원주사(Deputy Clerk)에 의해 비교적 간략하게 다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미국의 저작권자들이 이와 같은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피고의 미응소에 대해 미국 법원이 우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 관련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를 금지하고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통제하며, 관련한 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은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참고자료
• Amazon Content Services LLC et al v. Zachary Adam-Lane DeBarr et al, Case No. 5:25-cv-00685-JLS-DTB (C.D. California, August 04, 2025).
• Amazon Content Services LLC et al v. Zachary Adam-Lane DeBarr et al, Slip Copy, 2025 WL 2553333 (C.D. California, August 08, 2025).
• Amazon Content Services LLC et al v. Zachary Adam-Lane DeBarr et al, Case No. 5:25-cv-00685-JLS-DTB (C.D. California, August 13, 2025).
• Aldabe v. Aldabe, 616 F.2d 1089 (9th Cir.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