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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미국
블리자드, 와우 사설 서버 ‘터틀 와우(Turtle WoW)’ 저작권 침해로 고소
1. 개요
1) 소의 제기
2025년 8월 29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이하 ‘WoW’)의 저작권자인 블리자드(Blizzard Entertainment, Inc.: 이하 ‘Blizzard’)는 터틀 와우(Turtle WoW)를 비롯한 피고들이 Blizzard의 지식재산권을 대규모, 악의적 및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심재판(JURY TRIAL)의 소를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Blizzard는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침해의 유인(Inducement), (3) 기여 저작권 침해(Contributory Copyright Infringement), (4) 대위 저작권 침해(Vic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5) 무력화 기술의 유통(미국연방법전 제17편 저작권 제1201조(B)(1)), (6) 계약 관계에 대한 의도적 방해, (7) 출처의 허위 표시(미국연방법전 제15편 상업 및 무역 제1125조(A)), (8) RICO 기업 참여(미국연방법전 제18편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제1962조(C)), (9) RICO 공모 행위(미국연방법전 제18편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제1962조(d))을 청구원인으로 포괄적인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monetary damage)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에 법원이 소환장(Summons in a Civil Action)을 송달하면서 민사소송이 개시되었다.
2) Blizzard의 Turtle WoW에 관한 주장
소장에 따르면, Blizzard는 ‘Turtle WoW’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Turtle WoW’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의 핵심 구성원이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Turtle WoW’는 현존하는 WoW 사설 서버(private server)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서버 중 하나로, 피고들은 Blizzard의 승인 없이 변경 및 배포된 ‘WoW’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일반 대중이 에뮬레이션 서버에 유료로 접속하여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고들은 Blizzard의 로고와 상표가 포함된 바닐라(vanilla) WoW로 알려진 오리지널 WoW 전체와 피고들이 제작한 침해 확장 콘텐츠를 모두 ‘Turtle WoW’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Turtle WoW Client”)에 통합하고, 이를 ‘Turtle WoW’ 웹사이트(www.turtle-wow.org)를 통해 일반 대중에 배포했다.
게임 사용자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 클라이언트와 유효한 WoW 계정을 통해 Blizzard의 원격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Turtle WoW’의 에뮬레이션 서버는 Blizzard의 WoW 서버에 접속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작동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수정한 것이고, 일반 사용자들이 게임의 퍼블리셔나 저작권자의 승인, 정식 게임 클라이언트나 계정, 구독료 지불에 상관없이 WoW의 변경된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피고들은 Blizzard의 WoW 클라이언트에 포함된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거나 공식 서버에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했다. 또한 ‘Turtle WoW’는 사용자들로부터 “기부금(donations)” 명목으로 금전적 수익을 창출했다. 이에 더해 WoW 커뮤니티 분열, 보안 위험 증가, 공식 버전과의 혼동 등으로 인해 Blizzard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며, ‘Turtle WoW’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확대하고 게임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하면서 침해 게임의 신버전인 “Turtle WoW 2.0”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십만 명의 사용자들이 Blizzard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피고들은 Blizzard의 상표 및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했다.
2. 주요내용
Blizzard는 명시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해 자사에 우세하게 판결하여 줄 것과 아래의 명령과 함께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① 피고, 임원, 직원, 대리인, 자회사, 대표자, 유통업자, 판매자, 회원, 계열사 및 그들과 협력하거나 참여하여 행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 Blizzard의 저작권을 침해, 제3자의 Blizzard 저작권 침해를 유인 또는 기여, 무력화 장치의 유통 및 Blizzard와 플레이어 간 계약을 의도적으로(intentionally) 방해하는 행위의 예비적 및 영구적 금지
② 피고가 모든 도메인, 주소, 위치 또는 ISP에서 호스트되는 ‘Turtle WoW’, ‘Turtle WoW’ 서버 및 모든 위조 복제물을 종료(shut down)
③ 피고가 ‘Turtle WoW’ 클라이언트 및 모든 위조 복제물의 개발, 배포, 마케팅 또는 광고를 중단
④ 피고가 Blizzard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모든 자료의 복제물(모든 ‘Turtle WoW’ 클라이언트 및 서버 포함)을 Blizzard에 제출
⑤ ‘Turtle WoW’의 마케팅 및 광고에 사용된 모든 소셜 미디어(X, YouTube, Discord, Facebook, Instagram 등) 계정 및 프로필에 대한 피고의 삭제와 피고의 미이행 시에 해당 소셜 미디어 계정 네트워크의 피고 접근에 대한 종료 또는 제한
⑥ ‘Turtle WoW’ 운영을 취지로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 및 벤더(호스팅 서비스, 결제 처리 서비스, 도메인 등록 서비스,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 CDN) 등)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
⑦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IP 주소의 차단이나 제한 등에 의해 ‘Turtle WoW’ 및 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중지
⑧ ‘Turtle WoW’ 도메인 이름을 Blizzard로 이전
⑨ 피고가 Blizzard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수익에 대한 회계 장부를 Blizzard사에 제공
⑩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 제1203조 및 다른 적용 법률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고의적(willful) 저작권 침해, 무력화 장치 유통에 대한 실제 또는 법정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Blizzard가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적 구제 조치
⑪ 본 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505조, 제1203조 및 다른 적용 법률에 근거하여 Blizzard의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부과
⑫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 조치의 부여
3. 결론 및 시사점
일부에서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는 사설 서버에 대한 미국 내의 관심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설 서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05년의 Davidson v. Jung 사건에서 Blizzard의 DVD 게임과 사설 베틀넷 서버에 대해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문제가 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사설 서버의 운영, WOW 클라이언트의 저작권 침해, WOW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업 방해 활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Blizzard가 복합적인 청구원인을 제시하며 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현재 게임사들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도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다. 앞으로는 ‘Turtle WoW’의 사례와 같이 사설 서버의 운영이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도 사설 서버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생각해 보면,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Theo Burman, 'World of Warcraft' Maker Files Lawsuit Against Turtle WoW, Newsweek, Aug 31, 2025,
https://www.newsweek.com/world-warcraft-blizzard-lawsuit-turtle-wow-212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