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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3호
미국
제9 연방항소법원, 종교 음악 ‘Emmanuel’과 ‘Christ’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
1.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빈센트 암브로제티(Vincent A. Ambrosetti, 이하 ‘Ambrosetti’)의 종교 음악 “Emmanuel”과 피고 버나데트 패럴(Bernadette Farrell, 이하 ‘Farrell’)의 "Christ Be Our Light" 간의 유사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원고 Ambrosetti는 1980년 “Emmanuel”이라는 찬송곡을 작사·작곡하고 저작권을 보유한 종교 음악 작곡가로 다수의 종교 음악을 작곡했으며, 비영리 음악 출판사 ILP(International Liturgical Publications)의 대표이다. 원고 Ambrosetti는 OCP(오리건 가톨릭 출판사) 발행인이자 피고 Farrell의 남편인 Alstott에게 “Emmanuel”의 복사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피고 Farrell은 1993년 “Christ Be Our Light”를 작곡하여 OCP에서 독점 발행했다.
2024년 1월 25일, 원고는 피고 Farrell의 남편이 자신의 곡을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예심판사(magistrate judge)는 제출 지연(증거개시 지연)을 이유로 해당 증거를 배제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곡에 접근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부족하고, 두 곡 간의 '실질적 유사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리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다.
2. 주요내용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1) 저작권의 보유와 (2) 침해(원고의 저작물 중 보호되는 요소들에 대한 피고의 복제)를 입증해야 한다. 원고는 침해를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로도 입증할 수 있다. 복제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침해의 입증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근거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접근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작품 간에 ‘현저한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면 침해의 입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침해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을 보이거나 현저한 유사성을 보임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다.
1) 증거개시(Discovery) 지연에 대한 제재
원고 Ambrosetti는 연방지방법원이 증거개시 지연에 대한 제재로 편지들을 증거에서 배제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 제재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주장을 어렵게 만든다 해도 결정적이지 않으며, 제재가 청구에 “치명적(fatal)”인 경우여야 결정적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제재가 당사자의 청구를 완전히 좌절시키지 않았고 대체 이론이 존재해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증거 배제 조치가 적법한 범위 내 재량권 행사라고 결론 내렸다.
2) 침해 판단 기준
(1) 접근
원고 Ambrosetti는 피고 Farrell이 “Christ”를 작곡하기 전에 “Emmanuel”에 접근했음을 입증했다. 접근에 대한 정황 증거를 보이기 위해, 원고는 (a) 원고의 작품과 피고의 그 작품에 대한 접근 사이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 또는 (b) 원고의 작품이 넓게 배포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접근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단순히 순수한 가능성이 아니라, 침해자가 보호되는 작품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원고 Ambrosetti는 “사건의 연쇄”와 “광범위한 배포” 모두를 주장했다. 사건의 연쇄와 관련하여,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접근을 연결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확인하여 접근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배포와 관련해서는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접근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 증거는 종종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정도와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관련 매체를 통한 유통에 중점을 둔다.
(2) 실질적 유사성
외재적(extrinsic) 테스트는 두 작품이 외적·객관적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와 표현의 유사성을 공유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테스트는 종종 작품에 대한 분석적 해체와 전문가 증언을 요구하며, ‘분석적 해체’는 작품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복제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요소들을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내재적(intrinsic) 테스트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평범하고 합리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표현의 유사성을 테스트한다. 법원은 약식판결 시에만 외재적 테스트를 적용한다. 요건이 저작물의 보호되는 요소와의 실질적 유사성을 요구하므로, 원고 작품 내 보호 대상과 비보호 대상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 유사성은 비보호 대상인 요소들의 조합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소들이 충분히 많고 그 선택 및 배열이 충분히 독창적이어서 그 조합이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침해 판단
(1) 실질적 유사성
원고 Ambrosetti는 Ferrara 박사가 분석한 두 작품 간의 23가지 유사성 목록을 제시하고 “Emmanuel”과 “Christ”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들은 두 작품의 음정 순서, 리듬, 박자 배치가 현저히 다르고, 유사성 부분은 단순히 종교 음악 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성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피고들이 작품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고, 음계 진행, 리듬 선택, 선율 발전 등의 요소 간 관계와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독특한 형태로 선별되고 배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본 사건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쟁점은 배심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 현저한 유사성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Ambrosetti가 현저한 유사성에 관한 심리 가능한 사실 쟁점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저한 유사성은 두 작품의 유사성이 매우 커서, 그들이 독립적인 창작의 산물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때 성립한다. 원고가 현저한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접근 가능성은 추론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접근 가능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한 현저한 유사성은 정상적인 인간 활동 과정에서 독립적 창작, 우연 또는 선행 공통 출처의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유형의 유사성이다.
Ferrara 박사의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은 “Christ”와 “Emmanuel” 간 다수의 유사점을 상세히 기술하며, 이는 단편적인 구간이 아닌 연속된 여러 악구에서 지속함을 확인했다. Ferrara 박사는 또한, 두 작품 간에 길고 중대하며 유사한 멜로디의 존재는 드물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두 작품의 특정 측면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전체적인 유사성이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음악학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음계 순서나 리듬의 차이와 같이 두 작품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차이들이 현저한 유사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들은 고의적인 수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적 복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차이에 관한 판단은 사실 심판자의 몫이다. 따라서 선택과 배열의 유사성이 언제 현저해지는지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관계들은 피고 Farrell이 “Emmanuel”을 듣지 않고 원고의 “Christ”를 작곡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반된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 사실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원고 Ambrosetti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사실의 쟁점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 피고 Farrell이 “Emmanuel”을 작곡하기 전에 원고의 “Christ”에 접근할 합리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두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였는지 여부
․ 두 작품이 현저히 유사하였는지 여부.
최종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편지 배제 및 관련 접근 가능성 배제 결정을 유지하되, 피고들에 대한 약식판결 인용 결정은 취소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본 사건은 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사실 판단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인 접근, 실질적 유사성, 현저한 유사성에 관한 판단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우리의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Ambrosetti v. Oregon Catholic Press, No. 24-2270 (9th Cir. Aug. 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