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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17호 뉴스레터

2026-01-07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저작권 동향 2025 제17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5 제17호 저작권 동향 2025. 1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의 다양한 논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더불어 레게톤 음원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과 부동산 2D 평면도 사용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밴드 로고 등 이미지의 저작물성 판단과 저작권 귀속 여부 및 이탈리아의 불법 IPTV 법적 이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레게 음악에서 사용되는 뎀보우 리딤(Dembow Ridd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1989년 제작된 'Fish Market' 리듬이 1,800곡 이상 레게톤 음원에 무단 사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배열 및 음색 등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피고의 '필수 요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해 당 리듬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흔한 표현이 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 AI 정책 발표 2025년 10월 10일,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의 조셉 A. 자야스 수석 행정판사는 법원 시스템 내에서 AI 기술 이용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자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임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뉴욕주 통합 법원 시스템 차원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최초의 공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 ‘검은 수염 해적선 앤여왕 복수호’ 인양 기록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 202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대한 난파선 인양 기록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인정하며 주 정부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 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0월 22일 현재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에 있습니다. 본 판결은 미국 저작권 침해 관련 법리와 대응 절차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특히 한국 저작 권법과 공공기관 저작물의 이용 및 분쟁 해결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베놈(Venom) 밴드’ 창작 이미지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판결 2025년 7월,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은 ‘베놈’ 멤버들이 창작한 로고 및 앨범 커버용 사진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 여부에 대해 단순한 변형이라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표현이 있 으면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밴드 ‘베놈’의 저작물이 수십 년 전에 제작되어 관련 문서가 거의 없고, 각 멤버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재판이 진행된 점이 특 징입니다. 이탈리아 불법 IPTV 이용자 명단 제공과 이중적 법적 책임의 부과 이탈리아는 최근 불법 IPTV 이용자와 리셀러에 대한 단속과 법적 책임 부과를 강화하면서, 이용자 명단 확보 및 처벌이 주요한 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는 불법 IPTV 단속 범위를 단순 제공자에서 이용자 및 간접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장하고, 실시간 추적과 차단, 그리고 중복적 책임 부과를 핵심 집행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본 일본 정부 및 관련 업계, ‘Sora 2’ 출시에 따른 대응 본격화 2025년 10월 OpenAI가 ‘Sora 2’를 출시한 직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일본의 유명 게임 및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 영상물이 대량 생성되어 소셜 미디어에 확산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일본영상협회, 일본만화가협회 및 민간단체 CODA 등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습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연방항소법원, 부동산 중개인의 주택 판매를 위한 2D 평면도 사용은 공정 이용 2025년 1월, 연방항소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재판매 매물 목록에 2D 평면도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이용의 목적/성격(제1요소)과 시장 영향(제4요소)을 근거로 공정 이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보호 범위가 2차 시장의 정보 유통을 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I E-mail times@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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