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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16호 뉴스레터

2026-01-07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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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 제16호 뉴스레터 NEWS LETTER 2025 제16호 저작권 동향 2025. 11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제기되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DMCA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쟁점, 영국 지식재산청의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 그리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저작권 동향 미국 UMG 회장, ‘음악 실연자 목소리 무단 이용 AI 모델에 라이선스 제공 거부’ UMG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가치 희석과 구조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AI 시 대의 콘텐츠 생태계를 권리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픈AI, Sora 2 출시 직후 ‘옵트아웃’ 저작권 정책 논란에 따른 방향 전환 OpenAI는 Sora 2 출시 당시,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콘텐츠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해당 콘텐츠를 AI 학습 및 영상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정책을 도 입해 논란을 초래했는데, 이후 일부 정책 조정과 추가적 안전장치 도입을 예고하는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콕스 10억 달러 저작권 소송, 美 연방대법원 심리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인 콕스가 자사의 ‘반복적 저작권 침해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접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의무와 책임 범위를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 해외제조 저작권침해물의 수입과 침해책임의 범위 2025년 7월 24일, 영국 지식재산기업법원은 시각예술가 샨텔 마틴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와인 라벨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 은 해외 협력업체의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지닙니다. 영국 디자인 제도(UK Designs Framework)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시 영국 지식재산청(UK IPO)은 2025년 9월 4일 디자인 보호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시하였습니다. 본 공청회는 등록 디자인권과 미등록 디자인권 및 저작권 제도 간의 법 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전반의 법적 일관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 GEMA vs. OpenAI 사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시사 2025년 9월 29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GEMA와 OpenAI 간 저작권 침해 소송의 공개 변론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내부의 기술적 처리 과정도 복제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TDM 예외는 학습 데이터의 기억 재현이 없는 범위로 제한되며, 출력 단계에서 공중송신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일본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2025년 요코하마 총회결의: 인공지능과 저작권 2025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국제지식재산권보호협회(AIPPI) 총회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한 주요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해당 결의 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AI 시스템 자체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루었으며, 특히 각국이 저작권자의 적정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의 마련을 강력히 권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이슈리포트) 접근통제와 권리통제 구별의 필요성 연방지방법원은 YOUT 서비스가 DMCA상 금지된 접근통제 우회 및 권리통제 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속 소송에서는 단순한 URL 변조나 스트리밍 제어 기술이 저작 권법상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접근통제와 권리통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중요할 것입니다.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I Tel 055-792-0000 이 뉴스레터의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습니다 구독 수정 및 해지 담당자 연락처 Tel 055-792-0092 I E-mail times@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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