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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8호
미국
2025 제18호-[미국] BMI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음악 저작물의 무단 공연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판결(김경숙)
1. 개요
2025년 10월 20일, 미국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BMI(Broadcast Music, Inc.) 외 다수가 피고 The Bar Next Door, LLC d/b/a THE IRISH PUB NEXT DOOR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음악 공연권 집중관리단체인 BMI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음악 저작물을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금지명령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고 음식점 The Bar Next Door가 원고 BMI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적법한 이용허락(license) 없이 공중에게 공연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본 판결의 특징은, 피고가 적법한 소장 송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디폴트 판결 (default judgement, 무변론 판결)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이 2024년 12월 22일 디폴트 기입(entry of default)을 결정한 후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점이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원고 BMI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약 2,240만 곡의 저작물(“BMI 레퍼토리”)에 대해 공연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BMI는 방송사, 식당, 나이트클럽 등 음악 이용자들에게 공연에 대한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blanket license)을 부여해 왔다. 2023년 2월 이전, BMI는 피고 The Bar Next Door가 Irish Pub을 운영하면서 BMI 레퍼토리에 속한 음악을 라이선스 없이 공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23년 2월 7일부터 본 소송 제기일인 2024년 8월 29일까지 원고 BMI는 피고에게 저작권법상 의무를 고지하고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BMI 관리 음악의 무단 이용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우편, 이메일을 통해 최소 48회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2024년 8월 29일, 원고들은 피고가 고의적으로 총 네 건의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4년 9월 17일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이에 따라 2024년 10월 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2024년 10월 21일, 원고는 법원 서기에게 디폴트 기입(entry of default)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24년 10월 22일 이를 기입하였다. 이후 2025년 3월 11일, 원고들은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하였다.
2) 법원 판단
(1) 판단기준
연방법 민사소송규칙(Fed. R. Civ. P.) 제55조(a)는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어하지 않고, 그 불응 사실이 선서진술서(affidavit) 등으로 입증된 경우, 법원 서기는 해당 당사자에 대한 디폴트(default)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 55(b)에 따르면, 소장에서 “확정된 금액(sum certain)”의 손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해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을 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을 심리할 때, 법원은 소장에 적법하게 제기된 주장(well-pleaded allegations)을 진실로 받아들이되, 그 주장들이 본 소송에서 구하는 구제조치를 정당화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2)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구제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금지명령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임시 또는 최종 금지명령(injunction)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제502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BMI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저작권 있는 음악 저작물을 추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다.
나. 법정손해배상
저작권 침해 1건당 75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의 법정손해배상(statutorily damages)을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17 U.S.C. § 504(c)(1)에 따라 총 배상액을 10,500달러로 인정하였다.
다.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17 U.S.C. § 505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1,955달러의 변호사비용과 505달러의 소송비용을 인정하였다.
라. 이자
법원은 28 U.S.C. § 1961에 따라, 원고는 법정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에 대해 판결 후 이자(post-judgment interest)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 권리단체가 방대한 음악 레퍼토리에 대해 공연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본 판결은 공연 장소가 소규모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사건은 피고가 소장 송달 이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결과, 법원이 디폴트 기입을 거쳐 디폴트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미국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의 주장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 기회를 사실상 상실하며, 결국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등 불리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즉, 소송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는 것은 곧 패소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와 유사한 제도이다.
한편,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범위(1건당 750~30,000달러) 내에서 고의성, 당사자 행태, 억지 효과(Deterrence Effec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500달러의 배상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명백한 고의적 침해 또는 라이선스 회피 사례의 경우, 법원이 보통 예상 라이선스 비용의 2~3배 수준을 손해배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본 판결은 저작권 관리단체의 권리 행사 정당성, 상업 시설의 음악 이용 시 준법 의무의 중요성, 그리고 소송 대응의 필수성을 강조한 판례로써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대응 전략을 취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정당한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사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