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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18호
미국
2025 제18호-[미국] 연방지방법원, 시사보도 목적의 동영상을 임베드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박준우)
1. 사건 개요
원고 링크 미디어(Lynk Media, LLC)는 피고 인디펜던트 디지털 뉴스 앤드 미디어 유한책임회사(Independent Digital News and Media, LLC)가 자신들의 비디오 5편에 대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년 1월 26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링크 미디어(Lynk Media, LLC)를 운영하는 올리야 페둔(Oliya Fedun)은 뉴스로서 가치 있는 시사적 사건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전문 비디오그래퍼이다. 페둔은 자신의 동영상을 전문 뉴스 매체에 라이선스해 왔으며, 링크 미디어(Lynk Media, LLC)를 운영하며 모든 책임은 회사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
피고 인디펜던트 디지털 뉴스 앤드 미디어 유한책임회사(Independent Digital News and Media, LLC)는 영국 온라인 신문 The Independent 관련 영리 목적 언론사인데, www.independent.co.uk(영문 웹사이트)와 www.independentespanol.com(스페인어 웹사이트)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시사성 있는 동영상 5편을 촬영하고, 라이선스할 목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트위터(현재, X)의 임베드(Embed) 기능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 계정에 게시된 원고 동영상을 포함한 트윗을 영문 및 스페인어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동영상의 스크린샷을 영문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원고 동영상을 임베드한 트윗과 해당 영상의 스크린샷을 모두 피고 기사에 포함시켰다.
이에 원고는 피고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이며 공정이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 승소의 약식 판결을 내릴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정이용을 주장하며 반대신청을 하였다.
2. 공정이용 판단
2025년 9월 29일, John P. Cronan 판사는 피고 이용이 공정이용인지에 관해, 제2요소는 중립적으로, 나머지 요소들은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위 결과들을 종합하여 피고 이용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과 적용 결과를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별로 살펴본다.
1) 제1요소: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제1요소에서 목적의 변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원고 저작물 작성 목적과 피고 이용 목적의 유사도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워홀 사건’에서 비록 원고 사진과 피고 작품이 완벽한 대체물은 아니었지만, 모두 가수 프린스 스토리를 다룬 잡지 표지에 이용되었는데, 연방대법원은 원고 사진과 피고 이용의 목적이 상당히 동일하다고(substantially the same)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원고 동영상과 피고 이용 목적은 모두 ‘뉴스 가치가 있는 현재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1요소는 원고 쪽에 확실히 유리하다고(즉,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제2요소: 원고 저작물의 성질 법원은 제2요소를 판단할 때, (i) 원고 저작물이 표현적 또는 창작적인지를 고려하며, 원고 저작물이 사실적이거나 정보 제공성일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ii) 원고 저작물이 공표되었는지를 고려하며, 피고가 원고의 미공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진다고 하였다. 다만, 제2요소는 공정이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으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다.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도 인정하듯이) 사실적 성격이 강하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인 반면, 카메라 각도, 노출 설정, 동영상 길이 등의 요소에서 촬영자의 예술적 선택이 반영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제2요소는 특별히 공정이용이거나 공정이용이 아닌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제3요소: 이용의 양과 상당성 법원은 세 번째 고려 요소는 이용된 저작물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중요성)을 함께 평가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량 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용되었을 때보다 적은 분량 또는 덜 중요한 부분이 이용되었을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때로는 정당하고 변형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원고 저작물 전부를 복제할 필요가 인정될 수도 있다. 결국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점은 ‘필요한 만큼 이상 이용 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① ‘보도와 논평’이라는 변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 동영상 전부를 임베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과 ② 임베드 방식으로 동영상을 이용했으므로,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① 피고 이용 목적은 ‘변형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동영상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임베드 방식 대신 스크린샷 방식을 이용하여도 되었다며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동영상 전부를 임베드한 피고 행위 관련, 제3요소는 공정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제4요소: 원고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제4요소 관련, 잠재적 소비자들이 원고 저작물 대신 원고 저작물의 동종상품이나 2차적저작물인 피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원고가 원고 저작물로부터 얻는 수익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의 이용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용과 같은 행위가 시장에 만연할 때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the market harm that would result from unrestricted and widespread conduct of the same sort)도 함께 고려한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와 같은 원고 동영상 이용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원고 동영상 라이선스 시장에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각 언론사가 원고의 사전 허가 없이 소셜 미디어에서 원고 동영상을 임베드할 수 있다면, 어떤 언론사도 그 동영상을 유료로 라이선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제4요소도 공정이용이 아닌 쪽으로 판단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 약식 판결은 트위터에 게시된 동영상을 기사에 임베드(embed)한 행위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법원은 원고 저작물 작성 목적과 피고 이용 목적이 모두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변형성이 없으며, 임베드 방식을 통해 원고의 동영상 전체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필요 이상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용이 확산될 경우 언론사들이 더 이상 원고 동영상을 라이선스받을 필요가 없어져 원고의 합법적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피고의 이용이 ‘보도 목적’ 등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 저작물 작성 목적으로부터의 변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본 판결은 소셜미디어 임베드 역시 저작물의 업로드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Lynk Media, LLC v. Independent Digital News & Media, LLC, No. 24-cv-583 (JPC) (S.D.N.Y. Nov. 8, 2025).
Andy Warhol Found.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598 U.S. 50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