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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5)(이대희)

2026-05-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6-6-[미국]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5)(이대희)
  • 이슈리포트

    제5호

    미국

    • 미국에서의 AI 저작권 소송(5)(이대희)

    1. Allen v. Perlmutter 1)

    •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 (1:24-cv-02665. 2024.9.26.)
    • 원고 Jason Allen은 Midjourney를 이용하여 ‘Théâtre D'opéra Spatial(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디지털 예술작품을 작성하여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작품이 저작권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저작권 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1) 사건의 배경

        1. 원고: 디지털 예술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을 콜로라도주 박람회의 디지털 아트 사진 분야에서 AI 이미지로는 처음으로 우승(2022.8.29.),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 신청(2022.9.21.).
        2. 저작권청: 등록 거절(2022.12.13.), 원고: 등록 거부에 대한 재심 청구(2023.1.24.), 저작권청: 등록 불가 결론(2023.1.24.), 원고: 2차 재심 청구(2023.7.12.), 저작권청: 등록 거부 유지(2023.9.5.), 원고: 소송제기(2024.9.26.).
      • (2) 소송 경과

        1. 원고: AI를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창작성에 의하여 작성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식판결 청구(2025.8.25.)
        2. 피고: 적법하게 등록이 거절되었으므로 원고의 약식판결 청구를 기각하고, 반대로 피고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려달라는 교차 약식판결 청구(2026.1.16.)
        3. Edward Lee 교수: 저작권청의 등록 거부 파기를 촉구하는 제3자 법정의견서(Brief of amicus curiae)2) 제출
      • (3) 창작 과정(원고 주장)

        1. 우주 헬멧을 쓰고 빅토리아 시대 의상을 착용한 여성 이미지를 구상. 작품의 색채, 스타일, 시대적 배경을 선택, 이미지 속 요소들을 배열하여 우아한 빅토리아 시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웅장한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하고, 관객들이 큰 원형 창문 너머로 바깥 세계의 광대한 공간이 보이는 가운데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2.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원고는 자신의 구상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Midjourney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된 네 개의 변형 이미지를 매번 검토하면서 어떤 요소가 반영되었고 어떤 요소가 누락되었는지 분석하였다. Midjourney는 버전 2의 “fast” 모드에서도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최소 약 1분 소요되었다. 원고는 각 결과물을 약 5분에서 15분, 평균적으로 약 10분 정도 검토하면서 AI가 자신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악한 후, 다음 지시 세트에서 무엇을 추가하거나 삭제해야 할지 결정.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거나,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 이러한 과정을 총 624회 반복하였다. 3. 624회의 반복 과정에서 각 단어의 선택과 배열, 묘사의 구체성, 예술적 스타일을 지정하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험하고 기록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이끌어내기 위하여 프롬프트 작성 기법을 발전시켰다. 624회의 생성 과정 자체만으로도 최소 624분이 소요되었고, 여기에 각 결과물을 평균 10분씩 검토한 시간을 더하면 총 6,864분, 즉 약 114.4시간 소요되었다. 여기에 각 지시문을 작성하는 시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검토한 시간, AI가 왜 자신의 지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는지 분석하고 해결책을 구상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노력, 그리고 창의적 판단이 투입되었다. 4. Midjourney는 스스로 창의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구성한 지시를 바탕으로 결과를 생성한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Midjourney가 생성한 초기 이미지는 완성작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Gigapixel AI를 사용해 해상도와 선명도를 높이고, Adobe Photoshop을 통해 추가 요소를 더하거나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향상시켰음. 이와 같은 다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 개의 이미지를 완성하였고, 그중 하나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 (4) 등록 거절에 대한 원고 주장

        • (ⅰ) 충분할 정도로 독창적임

          법원은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것이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법칙”이고, ‘희미할 정도의 독창성 흔적’만 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창적이라는(original) 것은 해당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라, 저작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창작되었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창작성(creativity)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미지를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창작하였고, 해당 작품은 상당한 정도의 창작성을 가진 것으로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ⅱ) 인간에 의한 저작을 포함

          인간에 의한 ‘저작(human authorship)’은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창의적으로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원고는 각 요소를 선택, 조정, 배열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저작권법은 최종 작품이 “직접 또는 기계·도구의 도움을 받아” 창작된 경우에도 저작물성(authorship)을 인정하고 있다.3)
      • 2. 저작권청의 저작권 편람에 의하면 등록이 허용됨

        저작권청 실무편람4)은 인간 저작자의 창의적 입력이나 관여 없이 무작위 또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단순한 기계적 과정에 의하여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의 전통적 요소가 사실상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하여 구상·실행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데(§313.2), 이는 다음의 2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 (ⅰ) 인간이 ‘저작’의 구성요소를 구상

          이 사건 작품은 AI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프롬프트를 통해 작품의 개념, 장면, 분위기,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것이다.
        • (ⅱ) 인간이 저작자의 구성요소를 실행

          이 사건 작품은 기계가 자율적으로 완성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이 반복적인 프롬프트 입력, 선택, 정교화, 그리고 후속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실행한 것이다.
      • 3. 저작권청은 인간의 저작 요건을 잘못 적용하고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의 표현을 무시하였음

        •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적 형태로 부여하는 것과 같이, 원고도 AI 기술을 사용하여 작품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시각적 형태로 부여하였는데, AI가 보조하는 예술도 카메라가 상상할 수 없던 예술 형식을 불러일으킨 것과 동일하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창작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라는 헌법의 요구를 위배하고 있다.5)
      • 4. Midjourney의 기계적인 과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창의적·예술적 입력에 유도된 것임

        • 저작권청은 원고가 “Midjourney 이미지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여한 것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한”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창의성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을 무시한 것이다. 원고는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수백 번을 시도하였고, 수많은 수정과 조정에 의하여 특정 정신적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같이 Midjourney를 사용한 것은 다른 유형의 예술과 동일하다. 사진을 포착하고 현상하는 것은 카메라지만, 구도를 구상하고 장면을 세팅한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미지를 구상하고 프롬프트를 개발하고 결과물을 정제하기 위하여 조정을 함으로써 최종 이미지가 자신의 정신적 비전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AI 시스템은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예술가의 창의성을 시각적 형태로 실현하는 도구이다.
      • 5.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기술중립적이지 않았음

        • 저작권법은 기술 중립적이고(neutral)이고,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혁신적 저작물의 지속적인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사진술은 기교(skill)나 예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디지털 신시싸이저(synthesizer)와 컴퓨터 기반 음악제작시스템은 예술에서 인간을 배제한다고 비판받았다.그러나 오늘날 이들 기술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제작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하여 저작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AI도 이와 동일하다.
      • 6.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가치판단을 하였음

        • 저작권청은 이 작품이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지 여부만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AI를 활용한 예술에 대한 불신이나 전통적 예술관에 기초해 작품의 가치와 창작 방식을 부당하게 재단하였다.6)
      • 7. 저작권청은 등록을 거절함에 있어서 부당한 요소를 고려하였음

        • 저작권청은 작품의 독창성 자체를 중립적으로 심사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예술 기준, AI에 대한 불신, 창작 과정에 대한 선입견, 프롬프트나 노력의 양 같은 비본질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적절한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참고자료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9198079/allen-v-perlmutter/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484432/daily-news-lp-v-microsoft-corporation/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890942/huckabee-v-meta-platforms-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78697/umg-recordings-inc-v-uncharted-labs-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78608/umg-recordings-inc-v-suno-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195331/main-sequence-ltd-v-dudesy-ll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024915/sancton-v-openai-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138737/basbanes-v-microsoft-corporation/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785353/chabon-v-meta-platforms-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569254/silverman-v-openai-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778017/chabon-v-openai-in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8889092/concord-music-group-inc-v-anthropic-pbc/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6732129/andersen-v-stability-ai-ltd/
    •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15736827/uab-planner5d-v-meta-platforms-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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