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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는 미얀마

2026-05-2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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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는 미얀마

매체를 통해 미얀마를 바라보면 시간이 멈춘 나라, 혹은 발전이 매우 더딘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비상사태 선언 이후 군부 통치와 내전이 이어지며 여행하기 힘든 국가라는 이미지도 지배적이다. 때로는 미얀마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법보다 관습이 우선시되는 것처럼 보여, 정형화된 법적 효력이 미비하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지에 거주해 보면 법의 허점이 존재하고 관습이 우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제화된 규정 또한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계약 관계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있어서는 법적 해석을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무거운 벌금형이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현지 거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특징은 법과 규칙에 대한 사회적 적용이 매우 신속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미얀마 정부는 2026년 2월 18일부로 전자담배(궐련형, 액상형)의 사용, 제조, 수입, 수출, 판매, 소지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만 짯(약 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여러 언론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으므로 미얀마에 방문할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얀마 정부의 조치는 청년층 사이에서 급증하는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개인이 휴대하며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매우 성행하였다. 전자담배는 기존 연초와 달리 과일 향이 나거나 무향인 경우가 많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쇼핑몰, 건물 내부,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이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도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합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물질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이용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에서 금지를 시행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해당 발표 이후 오프라인 전자담배 판매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고, 개인이 거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기 드물어졌다. 사전 예고 없이 공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미얀마 보건부에서 발표한 전자담배 소지, 유통, 사용 등을 금지하는 기사, 출처 : '일레븐 뉴스(Eleven News)'

< 미얀마 보건부에서 발표한 전자담배 소지, 유통, 사용 등을 금지하는 기사, 출처 : '일레븐 뉴스(Eleven News)' >

두 번째 사례는 3월 3일에 발표된 내용으로, 중동 사태로 인한 차량 2부제 실시와 주유 제한 조치다. 중동 사태로 전세계가 유가 상승과 공급의 우려로 인해 미얀마 정부는 3월 7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개인용 차량에 한해 적용됐으며, 위반 시 2만짯(약 15,000원)의 벌금 부과 또는 1개월의 징역형, 혹은 두 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해 강력한 이행을 유도했다. 시행 초기에는 개인용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사업용 차량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되거나 지역마다 단속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운영 미숙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계도 기간을 설정했으며, 현재는 계도 기간을 거쳐 2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유 또한 2부제 일정에 맞춰 급유를 제한하고 있어, 현재는 개인 차량의 일정에 맞춰 주 1회 주유를 하는 방식으로 생활 방식이 변화했다.
     
미얀마정부의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사관의 안전공지 사진출처 :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 미얀마정부의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사관의 안전공지 사진출처 :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 >

이 외에도 미얀마는 과거 비상사태 이후 2022년 4월 3일에도 미얀마 내 외화통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무로 외화를 중앙은행이 지정한 고정 환율에 따라 현지화로 환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때도 갑작스럽게 시행된 탓에 많은 이들이 외화를 인출하지 못하고 바로 환차손을 입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전을 진행해야 했다. 

최근 위 두 사례와 과거의 사례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에서는 급작스러운 행정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유예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얀마에서 거주하는 현지인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까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주의할 필요하다. 전자담배 금지나 차량 2부제와 같이 시행령에 따라 금지된 사항들을 "모르고",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준수하지 않는 현지인과 외국인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해석이 과하게 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미얀마대사관과 한인회에서는 늘 미얀마정부의 시행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회 변화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시행령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미얀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현지인들도 미얀마에서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일레븐뉴스(Eleven News)》(2026.02.21) https://news-eleven.com/article/310013,https://elevenmyanmar.com/news/long-queues-form-as-vehicles-line-up-for-fuel-in-yangon
: 주미얀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https://mm.mofa.go.kr/mm-ko/brd/m_27014/view.do?seq=1343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