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 제6호-[EU]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은 사적복제의 대상이 아니다(이일호)

2026-06-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6 제6호-[EU]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은 사적복제의 대상이 아니다(이일호)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EU

    • 2026 제6호-[EU]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저장은 사적복제의 대상이 아니다(이일호)

    1. 도입

    • 2026년 4월 16일 EU사법재판소(CJEU)는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이 제기한 선결적 부탁 사건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스트리밍 복제본(offline streaming copy)”이 정보사회 지침(Directive 2001/29/EC) 제5조 제2항 (b)의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 본 판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적복제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 이용 구조가 “복제본 보유 중심”에서 “접근/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1) 사실관계
    • 2) 선결적 부탁의 내용
    • 3) 재판소의 판단

    3. 의의 및 시사점

    참고자료

    • - https://infocuria.curia.europa.eu/tabs/document/C/2024/C-0496-24-00000000RP-01-P -01/ARRET/319273-EN-1-html
    •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pyright-blog/streaming-without-copying-the-cj eu-redefines-private-use-in-stichting-de-thuiskopie-c-49624/
    • -http://www.ictrechtswijzer.be/en/do-offline-streaming-copies-fall-under-the-private-c opy-fee/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