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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6호-[중국] 법원, ‘동인 작품 제1호 사건’ 9년 만에 조정으로 종결(백지연)

2026-06-12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내용

  • 2026 제6호-[중국] 법원, ‘동인 작품 제1호 사건’ 9년 만에 조정으로 종결(백지연)
  • 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중국

    • 2026 제6호-[중국] 법원, ‘동인 작품 제1호 사건’ 9년 만에 조정으로 종결(백지연)

    1. 사건의 개요

    • 사건의 발단은 작가 ‘강남(江南, 필명)’이 집필한 학원 소설 ‘이곳의 소년(此间的少年)’이다. 해당 소설은 김용(金庸)의 ‘사조영웅전(射雕英雄传)’, ‘천룡팔부(天龙八部)’, ‘소오강호(笑傲江湖)’, ‘신조협려(神雕侠侣)’ 등 여러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과 관계, 성격과 유사하였으며, 2002년 초기 출판본에는 “사조영웅의 대학생활(射雕英雄的大学生涯)”이라는 부제가 사용되었다. 이에 김용은 2016년 7월 법원에 해당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 중지, 재고 도서 폐기, 공개 사과와 영향 제거, 손해배상 500만 위안(한화 약 10억 8,000만 원) 및 합리적 비용 20만 위안(한화 약 4,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출판사와 콘텐츠 회사에는 연대책임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이후 9년에 걸쳐 중국 내 출판업계와 문학 창작계 전반에서 이른바 ‘동인 작품1) 제1호 사건’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2. 사건의 경과

    • 1) 1심 법원의 판단
    • 2) 2심 법원의 판단

    3. 주요 쟁점

    • 1) 인물의 이름·관계·성격이 저작권법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건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

    4. 광둥성 고등법원의 조정·화해

    5. 사건의 의의

    참고자료

    • - https://www.gdcourts.gov.cn/xwzx/fayuanxinmeiti/content/post_1843458.html
    • - https://www.iprchn.com/cipnews/news_content.aspx?newsId=138118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