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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6년 제6호
미국
2026 제6호-[미국] Cox v. Sony Music 기여침해 책임 관련 대법원 판단(홍지희)
1. 사건의 개요
음악 저작권자인 소니뮤직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스(이하 ‘콕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1)이다. 소니뮤직은 콕스가 자사 가입자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콕스에게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 및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니뮤직은 침해 추적 소프트웨어인 MarkMonitor를 활용하여 약 2년에 걸쳐 총
163,148건의 침해 통지를 콕스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소니뮤직은 콕스가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가입자에 대한
해지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콕스는 자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침해의 98%를 실제로 차단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 1심 법원은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에 콕스가 항소하자, 2심 법원은 대위책임은 부인하였으나, 콕스가 가입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기여책임은 유지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5일 항소법원의 기여책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다룬 핵심 쟁점은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이었다. 대법원은 특히 ISP의 단순한 인지(mere knowledge)만으로 기여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상 책임제한규정(safe harbor)과 관련한 주장도 함께 검토하여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