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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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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일본 콘텐츠 심의 절차
일본의 콘텐츠별 심의는 영상, 음악, 출판, 게임 등의 형태로 구분되며, 총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절차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심의 대상
설정
심의 대상 설정
영상물
음악물
출판물
게임물
심의 대상
제출
제출 준비
각 심의기관별 신청서
콘텐츠 내용 증빙 자료
추가 설명서 (존재 시)
콘텐츠별 심의기관 제출처
영화 및 영상물: 일본 영화 윤리위원회 (Eirin)
게임물: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등급 기구 (CERO)
만화/출판물: 자율심의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출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방송: 방송윤리 프로그램 향상 기구 (BPO)
심의 진행
평가 대상 요소
폭력성 평가
성적 내용 평가
언어 평가
공포 요소 평가
약물 사용 평가
차별성 평가
도박성 평가
등급 결정
심의 기준으로 등급 결정
영상물: 4등급 (G, PG12, R15+, R18+)
게임물: 5등급 (CERO A, CERO B, CERO C, CERO D, CERO z)
출판물 출판사별 자율 등급 및 자율 규제
수정 및 재심의
심의기관측 피드백 수취
피드백 기반 수정 조치
재심의
일본 사업 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제
•
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 (スマートフォンにおいて利用される特定ソフトウェアに係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아동기본법(こども基本法)
•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
옥외광고물법 (屋外広告物法)
•
방송법 (放送法)
•
법인세법 (法人税法)
•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심의관련 서류 및 양식
EIRIN 신청 가이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