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0018호]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 [콘텐츠IP] 개념 •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 콘텐츠산업에서의 IP란 다양한 파생상품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확장적 가치를 갖는 오리지널 지식재산의 묶음(’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보증제도 상품구성■ 신청대상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콘텐츠IP 활용(보유/이용)기업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되며,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ㅇ 콘텐츠IP 보유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IP로서,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ㅇ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업**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①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됨![]()
* [콘텐츠IP보증] 대상 예시 ① 자사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 (예시)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②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 VR테마파크, 콘텐츠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소비자의 콘텐츠 체험・이용이 주 목적인 사업의 경우만 해당) ** 제외 대상 ①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②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③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④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⑤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⑥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⑦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대상금액 ㅇ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10억원 내외) ※ 시제품 및 콘텐츠 제작비용, 상용화를 위한 생산비용,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비용 등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사업장 신축·증축 또는 매입 자금은 제외) * 보증가능금액 산정 : 신용보증기금의 ①기업보증한도 ②보증심사결과 ③기존 보증(신보ㆍ기보ㆍ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 추천심사를 거쳐 추천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ㆍ신청ㆍ접수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추천,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산정 및 보증서발급 □ 보증절차 ㅇ 추천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콘텐츠IP보증 평가 월 1회 진행 (매월 1일부터 10일(오전 11시)까지 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정책금융팀 (☏ 061-900-6263))
※ 서류접수 완료 : 기업 신청(시스템 입력 및 서류 업로드) 후 KOCCA 내부 검토 및 기업의 보완을 거쳐 ‘접수완료 메일’을 수신한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 후에 서류 미비, 요건 부족, 일정 연기, 타 재원 확보 등으로 신청이 철회된 경우 ‘신청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사전상담 안내 *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상담을 받지 않은 건은 접수 무효 처리가 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 상품이나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기한(매월 10일 오전 11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시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기한 2~3일 전까지는 사전상담 요청과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의 경우는 12일 까지접수, 5월·10월의 경우는 11일까지 접수) ※ 10일 오전 11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달 접수 건으로 처리됩니다. ※ 2021년 11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추천이 이뤄집니다.
| 구분 | 콘텐츠IP보증 |
|---|---|
| 신청 | 콘텐츠가치평가센터에 온라인 신청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사업담당자에게 승인처리 요청, 콘텐츠보증신청 메뉴에서 ‘콘텐츠IP보증’을 선택하여 신청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제출 서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증빙자료 및 증명서는 접수일 1개월 이내 열람·발급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기업개요 > 추가서류 업로드]에 아래 제출서류 업로드 ①콘텐츠IP보증 신청서[별첨양식1] ②콘텐츠IP보증 사업계획서[별첨양식2] ③콘텐츠IP 증빙자료(예시. 저작권등록증,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IP 증빙 제출) ④콘텐츠IP 권리관계변동 증빙자료(저작권권리변동등록증, 양수도계약서, 등록명부 등)(*해당기업) ⑤콘텐츠IP 사용계약서(*콘텐츠IP 이용기업) ⑥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기업) ⑦회사 주요 실적증명 ⑧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⑨4대 보험 납입증명서 ⑩최근 3년 내 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해당기업) ⑪기업 매출자료(*해당기업) ⑫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명부, 최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추가(*해당기업) ⑬기타 참고 서류(콘텐츠IP 관련 추가자료, 회사소개서, 프로젝트 관련 샘플 및 참고자료 등) (*해당기업) ※ 완성보증 신청서, 완성보증 사업계획서는 공지사항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
ㅇ 추천된 기업의 최종 보증 지원여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별통보 예정
■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하는 경우 결과통지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함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평가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 가능 ■ 콘텐츠IP보증제도 사업 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관련분쟁,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신청서의 확인사항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 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ㆍ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함 ■ 아래의 검토항목에 대해 저촉이 없는 경우에만 보증신청이 가능
| 검토항목 (‘예’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저촉여부 |
|---|---|
| 1.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여부 | 예( )/아니오( ) |
| 2.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사실이 발생한 기업 | 예( )/아니오( ) |
| ① 당좌부도 발생 | 예( )/아니오( ) |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예( )/아니오( ) |
| ③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 예( )/아니오( ) |
| ④ 신용보증부실(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 예( )/아니오( ) |
| 3.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보유 | 예( )/아니오( ) |
| 4.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 예( )/아니오( ) |
| 5.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 예( )/아니오( ) |
| 6.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 |
예( )/아니오( ) |
| 7.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책임경영 :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거나 최대주주 일것) |
예( )/아니오( ) |
※ 본 심사항목은 신용보증을 취급함에 있어 형식적 요건의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본 항목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보증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결격사유는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02-710-4562~4564)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ㅇ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오전 11시까지 (단, 4월·7월의 경우는 12일 까지접수, 5월·10월의 경우는 11일 까지접수) ※ 매월 10일까지 미비사항 보완과 필수 구비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만 평가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콘텐츠IP보증 |
|---|---|
| 접수처 |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 입력 및 업로드 (http://assess.kocca.kr) ※ 500M 이상의 파일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별도 제출(assess5@kocca.kr) : 영상파일 등 - KOCCA 담당자에게 사전문의, 메일제목에 “(콘텐츠IP보증)_회사명” 표기 |
|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금융팀 (☏ 061-900-6263)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 (☏ 02-710-4562~4564) ※ 재무상태, 보증한도, 보증결격사유 등의 기타문의는 신용보증기금 상담요망 |
※ 접수된 서류와 관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기업으로 직접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