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공고

2025-04-15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공고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공고 특허청 로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로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2025-15호 / 2025년 정기2차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4.14 ~ 4.30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유통 중인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아 공고합니다. 2025. 4. 14 / [사업내용] / 01. 지원자격 /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에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02. 지원내용 / ㅇ 지원방식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랙폼 및 SNS 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 지원방식을 구분, 세부내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세부내용* /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플랙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유통량 파악 및 보유 지재권에 근거한 분석, 구매 감정 등 [차단신청] 기업이 삭제를 희망하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신고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등 [결과리포트] 악성판매자 목록, 지재권 확보 전략 및 대응 방향 등 지원 * 세부내용은 수행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국내 유통채널 및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의 위조상품 차단은 「AI 기반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본 사업과 국내 지원사업에 중복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위조상품 차단은 국내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ㅇ 지원 금액 : 총사업비의 80~40%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을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비율(현금, 현물*)로 나타낸 표 /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현금, 현물*) / [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10%, 10% [중기업] 총 사업비의 70%, 20%, 10%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20% [대기업] 총 사업비의 40%, 40%, 20%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24년을 기점으로, 누적 지원 연수 3년차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비용이 상향됨 /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개월 / 선정 방법 / 01 선정 기준 / 과업 목표 적정성, 지원 시급성, 과제 수행 능력,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 진행 / 02 심사방법 /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심사 수행 / 심사방법을 구분, 심사항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심사 항목 / [정량] 기업규모, IP 보유현황 [정성] 지원시급성, 수행목표, 수행능력, 기업역량, 기대효과 [가감점]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 / * [붙임]]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참고 / 03 기업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위조상품 유통 심각 정도 등에 따라 선별 / 신청 접수 / 01 신청기간 / '25. 4. 14.(월) ~ 4.30.(수) / 02 신청 방법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전 협의 후 공동으로 지원 신청 * 수행기관 8개사 정보는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 참조 / K-브랜드 보호포털 >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필수), 홍보 참여 동의서(가점항목)(해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온라인 입력 / [기본 신청] 기업현황 및 신청현황 (필수, 온라인 입력) , 제반서류 (1.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자료 수령 후 제출 (필수)), 2. 사업자등록증(필수),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4. 구매감정보고서, 기타 서류(가점 증빙 등)(해당시) - 파일 업로드 / [지식재산 보윺현황] 지식재산보유현황 작성 및 지재권등록증 제출(필수.온라인 입력, 파일업로드) / [위조상품 URL]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필수, 엑셀파일 업로드) / [정가품 비교1] 정가품 비교대조표, 로고, 제품외관 및 포장 비교(필수, 온라인입력,파일업로드) [정가품 비교2] 정품인증수단, 공식홈페이지 이미지도용(해당시, 온라인입력,파일업로드) / ※ 신청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필수제출항목은 지원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미제출시 탈락 / [참고문서] [붙임1] 선정심사 및 제출자료 가이드 [붙임2] 수행계획서 및 부속서류 [붙임3]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운영지침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문의전화 02)6196-2056,2058 문의메일 global@koipa.re.kr /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신청 K-브랜드 보호 포털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