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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2025-06-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6.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2. 신청자격 : 위험진단 유형 1차 지원기업(계약기간 : 2025.4.1.~2025.6.9.) / 3. 지원내용 ※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에서 지원받은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 차등화 / 구분, 세부유형 / [위험대응] ㅇ 특허, 선택 - 무효분석 - 회피설계 ㅇ 상표, 선택(택1) - 해외상표출원 - 회피방안제시 ㅇ 디자인, 선택 - 무효분석 / ㅇ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별도 연락 / 4. 지원사업비 / 구분, 최대 사업비(원) / [위험대응] ㅇ 특허 - 무효분석 : 5,000,000 - 회피설계 : 5,000,000 ㅇ 상표(택1) - 해외상표출원 : 1,200,000 - 회피방안제시 : 2,000,000 ㅇ 디자인 - 무효분석 : 2,000,000 /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과제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 5.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80% 지원 / 구분, 정부지원비율, 기업 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소기업], 80%, %, 20% [중기업], 80%, 10%, 10% [중견기업], 70%, 15%, 15%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6. 지원절차 : / [기업 신청/심사] - 온라인 - 서면심사 - 선정심사 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차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 온라인 3자협약체결 - 과업내용 추진 - 중간점검/최종평가 -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7. 신청기간:2025. 6. 10.(화) ~ 6. 20.(금) 16시 / 8.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신청 바로가기 /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 ※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동일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 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 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