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2025-06-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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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1차 모집공고 /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6.1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 사업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2. 신청자격 : 위험진단 유형 1차 지원기업(계약기간 : 2025.4.1.~2025.6.9.) / 3. 지원내용 ※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에서 지원받은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 차등화 / 구분, 세부유형 / [위험대응] ㅇ 특허, 선택 - 무효분석 - 회피설계 ㅇ 상표, 선택(택1) - 해외상표출원 - 회피방안제시 ㅇ 디자인, 선택 - 무효분석 / ㅇ 수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별도 연락 / 4. 지원사업비 / 구분, 최대 사업비(원) / [위험대응] ㅇ 특허 - 무효분석 : 5,000,000 - 회피설계 : 5,000,000 ㅇ 상표(택1) - 해외상표출원 : 1,200,000 - 회피방안제시 : 2,000,000 ㅇ 디자인 - 무효분석 : 2,000,000 /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과제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 5. 지원비율: 총 사업비의 70~80% 지원 / 구분, 정부지원비율, 기업 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소기업], 80%, %, 20% [중기업], 80%, 10%, 10% [중견기업], 70%, 15%, 15%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6. 지원절차 : / [기업 신청/심사] - 온라인 - 서면심사 - 선정심사 결과 온라인 확인 →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보호원으로 납부 → [3차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 온라인 3자협약체결 - 과업내용 추진 - 중간점검/최종평가 - 사업완료 후 정부지원금 지급 / 7. 신청기간:2025. 6. 10.(화) ~ 6. 20.(금) 16시 / 8.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신청 바로가기 /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 ※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 ※동일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 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 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