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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2025년 제5호
중국
[중국]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통과(손한기)
1. 개요
2025년 3월 13일,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제53차 상무회의에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이 통과됨. 이 규정은 중국 정부가 외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한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최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심화, 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 확대, 기술 및 데이터 관련 안보 문제가 부각 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민사 분쟁의 범주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사전 예방, 사중 대응, 사후 제재라는 3단계 대응 체계를 이 규정을 통해 공식화했음. 특히 지식재산권을 국가이익 및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2. 주요내용
1)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의 체계 및 특징
‘규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된 행정법규로, ‘예방-대응-보복’이라는 3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음. 사전 예방 단계에서는 정보 제공, 법률 교육, 경보 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함. 대응 단계에서는 중재, 조정, 정부 간 협력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의 활성화를 추구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및 역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이 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식재산권을 국가 안보와 결합된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임. 이는 기술 주권, 데이터 주권의 개념과도 맞물리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정치, 외교, 경제 안보 이슈와 직접 연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항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 정부나 기업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자국 내에서 제재 명단을 발표하고, 중국 내에서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등 강경한 입장도 보여주고 있음.
2) 규정의 주요 내용 분석
(1) 정부 기관의 역할 및 직책 (제2조~제6조)
규정은 국무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인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과 상무부(商务部)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부서는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과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또한, 교육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도 관련 부처로 참여하여 부문별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정부는 규정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로서, 각 지역 기업의 지재권 분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아울러 관련 기관은 해외 법률 및 정책의 변화 동향을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공공정보 플랫폼에 반영하고,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지원 기반 강화 및 기업 대응 역량 제고 (제7조~제11조)
규정은 기업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국무원 사법행정부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발전을 지도하고, 상사중재기관이나 지식재산 조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또한 중국 내 로펌이나 지식재산 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현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정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상품 개발과 기업 간 상호지원기금 설립을 독려하며, 분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반도 마련해야 함. 상공회의소, 업계의 협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3) 법적 절차와 국제 대응조치 체계 (제12조~제17조)
중국 내에서의 문서 송달과 증거 수집에 있어 중국의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国际刑事司法协助法)’ 등 국내법과 국제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기업이나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외 기관에 증거를 송달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필요한 경우 당국의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외국 조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기밀 보호, 개인정보보호, 기술수출 규제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따라야 함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수입 상품이 중국(기업 또는 개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상무부가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에 근거하여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법 제337조와 유사한 중국판 337조 제도의 도입을 의미함.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나 국민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관계 원칙을 위반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중국 정부가 관련 외국 기관이나 개인을 제재 명단(反制清单)에 포함시켜, 자산 동결, 입국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 함.
3. 결론 및 시사점
‘규정’은 해외 IP 분쟁이 빈번한 현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실효적인 제도적 대응 수단으로 보임. 특히 기존의 개별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서 미비했던 역외 적용, 국가 안보 문제, 제재 메커니즘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전략의 접점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하지만 이 규정은 아직 세부적 기준과 집행 절차에 대한 하위 규범이 부족한 실정이며, 제재 발동 요건, 피해 판단 기준, 권리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령 정비가 요구됨. 한편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전리법(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개별 법률과의 상관관계와 더불어 대외무역법, 반외국제재법, 국가안전법 등 무역 및 안보 관련 법률과의 상호관계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임. 따라서 향후 이 규정과 유관 법률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일보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