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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공고

2026-01-27 영화진흥위원회

주요내용

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공고

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공고 2026년 국내 및 국제 영화제 지원 사업요강 / 1.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 1. 지원 개요 / 지원개요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개최 영화제 ・「국제영화제」와「국내 영화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금액 및 지원수] ・지원 총액 : 4,261백만원(「국제영화제 (3,600백만원)/ 「국내영화제」(661백만원)) ・지원수 : 총 30개 내외 영화제 지원 - 국제 영화제 : 연간 10개 내외, 영화제 총사업비 30% 이내 차등지급 - 국내 영화제 : 연간 20개 내외, 영화제 총사업비 30% 이내 차등지급 * 세부 지원 규모는 심사위원 평가로 결정 / 2. 보조금 사용 용도 / 보조금 사용 요도를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내용 / [사용 가능 항목] ・본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번역비, 자막제작비, 각종 기자재 대여비, 행사장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등) -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영화/영상 산업 및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켓(세일즈, 프로젝트), IP 피칭, 역량강화(랩), 기획개발, 제작지원 등을 포함함 (*단 기획개발, 제작지원은 현금지급 (2차교부) 불가하며 보조사업자 직접 지급 필요) / [사용 금지 항목] 사용금지 항목을 대분류, 소분류로 나타낸 표 / 대분류, 소분류/ [인건비] - 영화제 준비 및 개최기간 인건비(필수, 단기스태프 모두 포함) *단, 국내영화제에 한하여 영화제 준비 및 개최기간 전후 4개월이내 발생되는 단기 스태프 (프리랜서)에 한하여 전체 보조금의 15% 한도내 사용 가능. 특정 월 지급금을 분할하여 타예산과 합산 지급 불가 [기타경상비] - 보조사업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임대료, 관리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등 정기 납부하는 개인 또는 사업장 경비 - 보조금을 통한 적립, 융자사업 - 기업(후원, 협찬 등)의 영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자산 취득비] - 장비구입 및 수리비 등의 자산의 투입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경비 [기타 제세] 부가가치세(계좌이체, 카드결제), 시상금 등의 현금성 지출경비 ※ 단체 운영 경상비는 행사개최경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자체부담 경비에서도 제외함 ※지원 결정 이전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실 집행내역 확인 후, 지원항목 결정 / 3. 자격 요건 / 자격 요건을 구분, 내용으로 나타낸 표 / 구분, 내용 / 신청 자격 (필수사항) / [국제 영화제] ・(성격)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행사기간)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상영편수) 지원 직전년도까지 3개년 평균 30개국 장편 60편 이상 상영(2023~2025년) * 단편 3편 당 장편 1편으로 간주, 소수점 발생 시 올림 계산함 ・(상영비율) 지원 직전년도까지 3개년 단편 구분없이 외국영화 상영비율 50% 이상 상영(2023~2025년)・(자막) 모든 외국영화는 한국영화 자막 기본 제공, 모든 한국영화는 영문 자막 기본제공・(전문인력)근로계약서를 체결한 4명 이상 상근인력(프로그래머 1인 필수 포함) ・주15시간 이상 연간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외 / [국내영화제] ・(성격)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행사기간)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단 지원 직전년도 4개년 중 3회 이상 개최 및 해당년도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 (2021년~2025년 중 3개년) 시 자격 인정) ・(상영편수) 지원 직전년도까지 2개년 평균 장편 10편 이상 상영(2024~2025년) * 단편 3편 당 장편 1편으로 간주, 소수점 발생 시 올림 계산함 / [신청 및 심사 제외대상]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신청한 경우・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의 정산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산 또는 정산지연 사유가 있는 단체 (2025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정산이 완 료되지 않은 단체 포함) * 신청서 제출.접수 전 동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완료 필수 및 심사 개시일 이전 정산 상의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격 부여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신청불가하나 지자체 (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가능 ・위원회의 관련규정 또는 각종 약정 및 계약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단체 (법인 포함)는 신청 불가.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제재조치 대상 행위 발생 당시 그 법인의 대표였던자 그리고 대표였던 자가 대표로 취임한 법인도 신청 불가 ■ 신청하려는 단체(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포함)가 위원회에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단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그 채무를 변제한 신청자는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음 ・타 국고사업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국세체납, 4대 보험료 체납이 해결되지 않은 단체. 단, 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해결한 신청자는 심사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본 사업 지원자가 보조사업 지원신청 시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법 제3조의9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영화제 주최기관이 아닌 주관기관인 단체・정부, 지자체 산하(소속) 단체가 공동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정부, 지차체 산하(소속) 단체로부터 단일 행사만을 위탁받은 단체 * 정부, 지차체 산하(소속) 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 단체・단체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에 영화 또는 영상문화 관련된 사업이 없는 단체 ・기업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업자 포함) 및 그에 소속된 단체회원단체 제외)・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단체・온라인 접수 공식 창구(이나라도움 등)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수행조건]・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별도로 선정한 영화제 평가 용역업체가 요청하는 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회 참석 등 평가진행에 협조하여야 함 * 평가보고서 중 일부는 피평가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음 * 평가 용역업체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 결과보고 시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지원금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과 회계검증을 진행 하여야 하며, 지원금 외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또는 증빙서류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 지원자는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2025년 내 영화제 개최 완료해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기간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와 별도 사전 협의해야 함 / 4.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을 구분, 내용 으로 나타낸 표 / 구분, 내용 / [접수기간] ・ 2026. 2. 10.(화) ~ 2. 24.(화) 16:00까지, 15일간 ※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일 16: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 / [제출서류(제춣형식)] <국제영화제> ・사업신청서 1부(PDF제출)(지원신청 체크리스트 포함, 위원회 제공양식) ※ 총사업비가 사업신청 당시와 영화제 교부신청 및 최종 실적/결과보고 시 비교했을 때 감액되었을 경우 차기년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PDF제출) 1부(위원회 제공양식) ※ 지자체 지원금이 확정되거나 또는 예정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사용 계획서 제출 ・ 예산계획서 1부(Excel/PDF 각 1부 제출)(Excel은 위원회 제공양식, PDF는 수입, 지출 각 1부 제출)※ 단, Excel의 PDF변환이 어려운 경우 Excel만 제출 가능 ※지원 신청금은 영화제 총예산(지원신청금 포함) 대비 30% 이내로 신청 가능 ・최근 2개년(2024~2025년) 개최 결과보고서(PDF제출)(위원회 제공양식) ※ 최근 2개년 위원회 별도 시행 영화제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한해 제출 ・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접수 정보(Excel제출) 1부(위원회 제공양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단체 정관 1부(PDF 제출) ・영화제/단체 소개서(현황) 1부(PDF제출) ・과거 5개년 개최내역(상영편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021~2025년 영화제 카탈로그 등)・상근인력 4인 근로계약서 사본(PDF제출)(프로그래머 1인 포함) ※지원서류 제출일 및 영화제 개최기간 포함(예정) 근로계약서에 한함 <국내 영화제> ・사업신청서 1부(PDF제출)(지원신청 체크리스트 포함, 위원회 제공양식)※ 총사업비가 사업신청 당시와 영화제 교부신청 및 최종 실적/결과보고 시 비교했을 때 감액 되었을 경우 차기년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음. (차기년도 심사항목 신설 예정) ・사업계획서 1부(PDF제출)(위원회 제공양식)※ 지자체 지원금이 확정되거나 또는 예정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한 사용 계획서 제출 ・ 예산계획서 1부(Excel/PDF 각 1부 제출)(Excel은 위원회 제공양식, PDF는 수입, 지출 각 1부 제출) ※ 단, Excel의 PDF변환이 어려운 경우 Excel만 제출 가능 ※지원 신청금은 영화제 총예산(지원신청금 포함) 대비 30% 이내로 신청 가능 ・ 전년도(2025년) 개최 결과보고서(PDF제출)(위원회 제공양식) ※ 전년도(2025년) 위원회 별도 시행 영화제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출 ・ 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접수 정보(Excel제출) 1부(위원회 제공양식)・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단체 정관 1부(PDF제출) ・영화제/단체 소개서(현황) 1부(PDF제출) ・과거 3개년 개최내역(상영편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2023~2025년 영화제 카탈로그 등) ※ 과거 4개년 중 3회 이상 개최한 영화제의 경우 해당년도(3개년) 증빙자료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제출 시 접수 처리 불가 및 제출된 서류 내용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활용하고 제공된 양식에 안내된 제출 형태를 준수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위원회가 작성 내용 확인이 불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에 있음. (제공된 양식의 설정 규격 변경 불가) ・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및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약정해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 지원 및 선정 절차 / 1. 지원절차 흐름도 / 요강발표 및 공고 → 사업신청 및 접수 → 심사 실시 → 심사결과보고(위원회 회부) → 결과발표(홈페이지)고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 중간보고 → 보조금 정산 → 최종정산/결과발표 / 2. 선정절차(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 규정」 및 심사운영세칙에 따라 각 분야(연출/제작/배급·마케팅/영상문화 등)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2) 심사 및 최종선정 □ 위원회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영화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 영화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후 최종 선정함* 심사위원회는 국제영화제와 국내영화제를 단일심사로 운영 및 면접심사 가능 (※ 면접 심사 진행 시 면접일정 별도 통보) (3) 심사내용 / 심사내용을 부문, 심사내용으로 나타낸 표 / 부문, 심사내용 / [국제영화제] 대분류, 심사 기준, 평가 비중 으로 나타낸 표 / ・전년도 평가 (직전 2개년) 1) 전년도 영화제 평가 - 40 ・사업계획의 적절성 1) 사업목표의 명확성, 실행계획의 적절성 2) 전년대비 개선방안의 적절성3)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 및 윤리경영 - 20 ・예산계획의 적절성 1)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2) 집행계획 및 신청 예산의 적절성 - 20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1) 영화문화 가치확산 기여도 2) 영화산업 지속성장 기여도 - 20 / * 전년도(2개년) 위원회 별도 시행 평가. 단, 신규영화제(전년도 지원 이력 없는 영화제) 등 위원회 별도 시행 평가가 없는 영화제 또는 계속 사업(전년도 지원 영화제)이라고 하더라도 시행 평가가 없었던 연도의 경우 제출자료(사업결과보고)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 별도 시행 평가를 합산 계상 / [국내영화제] 대분류, 심사 기준, 평가 비중 으로 나타낸 표 / ・전년도 평가" (직전 1개년) 1) 전년도 영화제 평가 - 30 ・사업계획의 적절성 1) 사업목표의 명확성, 실행계획의 적절성 2) 영화제 특화성3) 전년대비 개선방안의 적절성 4) 사무국 운영의 안정성 - 30 ・예산계획의 적절성 1) 재원확보 방안의 타당성 2) 집행계획 및 신청 예산의 적절성- 20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1) 영화문화 가치확산 기여도 2) 영화제 발전가능성- 20 / * 전년도 위원회 별도 시행 평가. 단,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 제출자료 결과 평가 ** 선정 후 자진취하 한 경우 신규사업으로 간주 / * 상기 평가 비중은 위원회의 심사세칙 개정 과정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문의처 :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담당자 (이용선, 051-720-4831) ※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안내

  • 일시: 2026. 2. 5.(목) 14:00~16:00
  • 참여방법: 온라인 줌(zoom)
  • 온라인 참여링크 (https://us06web.zoom.us/j/7395624811?pwd=RX4e0g0fRQibOKrQ4yzME3LQZvqYl0.1&omn=87058681004)
  • 회의 ID: 739 562 4811 / 암호: 2025
  • 설명회 주요내용
    • 2026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지원 개요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사업신청 유의사항 안내 등
  • 문의: 영화문화팀 이용선(T.051-720-4831)
    * 별도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