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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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스케일업 지원 참가사 모집
· 사업번호
3-26-D000-910
· 접수시작일
26.04.23
· 접수마감일
26.05.14
· 담당자
이도원
사업개요
사업명(프로그램명) : 2026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스케일업 지원
사업목적 : 패션 콘텐츠 제작,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한 성장기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유통 역량 강화
지원기간 : 2026. 07. 01. ~ 2027. 3. 31.(9개월)
추진방향 : 참가 브랜드 맞춤형 진단 기반, 성장기 디자이너 브랜드 역량강화 및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세부 : 하단 첨부된 '공고문' 자료 참조
지원내용
지원대상 : 창업 5년 초과이며 연 매출 5억 원 이상의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8개사 내외
※ 하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한 사업체의 대표, 공동대표가 디자이너야 함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로서 신청 회사 또는 모기업이 한국기업인 브랜드
아동복, 한복, 수영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이나 소재 관련 기업 제외
잡화는 가방, 신발만 지원하며, 아이웨어, 액세서리 등 제외
동일 사업자(디자이너) 기준 1개 브랜드만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상 창업일이 2021. 2. 28. 이전인 사업자(브랜드)
③ 2025년 매출 실적 5억원 이상인 사업자(브랜드) * 사업자별 매출액 합산 불가
④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브랜드)
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참가기준(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브랜드)
지원내용 :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가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세부내용 공고문 붙임자료 ‘사업 안내문’ 참고자료
브랜드 진단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전략 수립
참가 브랜드 통합 멘토링 운영 (4회 내외)
패션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브랜드 당 4,000만원 상당)
브랜드 자사몰 고도화 지원 (브랜드 당 1,000만원 상당)
지원 브랜드 및 운영 성과 중간점검
중간 점검 상위 4개 브랜드 대상 글로벌 패션 교육기관 연계 현지 비즈매칭·컨설팅 프로그램 참가 지원(현지 프로그램 참가 수수료, 항공료, 숙박비 일부, 현지 통역 지원 예정)
글로벌 바이어 비즈매칭 지원 등
※ 본 사업은 위탁대행사를 통한 간접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마케팅 및 자사몰 고도화 비용 등 지원내용 전반에 대해 브랜드에 비용 직접 지급 불가함
신청 및 접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04. 23.(목) ~ 05. 14.(목)
접수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메일,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
제출서류 : 아래 자료를 1개의 폴더로 압축(ZIP)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 브랜드명)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④ 2025년 매출 실적 증빙(필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⑥ 포트폴리오(선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PMS) 접수 방법
① KOCCA 사업관리시스템(pms.kocca.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KOCCA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신청접수→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고조회/신청 메뉴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스케일업’ 키워드 검색하여 본 공고 확인
③ 공고명 클릭하여 하단 ‘파일첨부’에서 필요양식 다운로드한 후 우측 상태란의 ‘신청접수’ 클릭
④ 신청내역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 완료 후 ‘신청서 정보 저장’ 클릭
⑤ 이후 지원사업 신청/접수→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에서 저장된 신청서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이상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완료(신청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 불가능)
※ 신청 마감 전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파일 업로드 포함) 완료된 건만 인정 (‘신청서 제출’ 버튼 클릭 완료된 건)
※ 접수마감 시간에 시스템이 자동 종료되므로 반드시 미리 접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지연 및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롭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1단계 서류(40%)+2단계 발표(60%) 종합평가
접수 결과 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인 경우 서류/발표 통합평가로 대체하여 진행될 수 있음
단계별 평가위원회는 7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서류/발표평가 별도 구성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
단계별 평가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
선정 결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
평가기준
- 1차 서류평가(40%) / 사업 적합성(10점), 브랜드 역량(20점), 홍보 역량(30점), 브랜드 상품성(20점), 비즈니스 역량(20점)
- 2차 발표평가(60%) / 사업 이해도(10점), 브랜드 역량(20점), 홍보 역량(20점), 세일즈 계획 및 전략 수립(30점), 수출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20점)
지원요건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3호와 제4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콘텐츠금융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