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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콘텐츠 규제 제도

2015-11-29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독점방지 미디어법


2009년 반포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안이 아르헨티나의 미디어그룹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통과되었다. 법원은 관련 법 조항 41, 45, 161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해당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의 법안 통과로 새로이 적용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41조, 가격 경쟁력과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아르헨티나정부는 미디어사업자간 라이선스의 교환을 정부의 지침 하에 제한할 수 있다.


- 45조, 아르헨티나의 방송 라이선스 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 사업자당 보유할 수 있는 방송 라이선수를 24개로 제한한다.


- 48조, 한 기업의 독점적인 시장구조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고 다양한 여론의 수렴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부당한 시장과점 행위를 강하게 규제한다.


- 161조, 라이선스 기준자격 및 제한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를 가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규제 강화


-2013년 2월 아르헨티나의 정보통신부(Secom)는 신규 법령에 의거 자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정보통신부는 법적 권한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이는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사업자의 보장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 동안 아르헨티나의 통신시장에 관한 법률은 2000년 개정된 ‘통신시장 규제 완화법’을 근간으로 통신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


※ 본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_미주) "에 실린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